임금피크제 시도에 "150만 원 월급마저 깎겠다는 거냐" 반발
서비스 개선한다며 자회사 설립해 놓고 1년 계약직 채용만 지속 
정작 킨텍스 정규직은 임금피크제 적용 사례 없어

“59세가 되면 계산능력이 떨어지니까.” 킨텍스 주차관리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킨텍스 자회사 ㈜케이서비스 대표가 올해 초 단체협상 자리에서 한 말이다.

킨텍스 정규직들도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시행해야 한다며 꺼낸 논리였다. 나이가 들면 주차요금을 정산해야 하는 주차관리원의 셈이 느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발언의 당사자인 케이서비스 대표는 킨텍스 총무팀장 출신의 A씨. 케이서비스는 ㈜킨텍스가 100% 출자해 지난해 7월 설립한 자회사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킨텍스분회(이하 킨텍스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케이서비스와 노조간의 마찰은 설립 1년이 되도록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설립 당시 30명이던 주차관리원을 25명으로 축소하고 노조 가담 직원을 찍어내기 식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후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자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검토된다. 아낀 비용은 청년 고용이나 미래세대를 위해 쓰자는 사회적 함의도 있다.

문제는 임금피크제를 요구했다는 킨텍스 자회사의 고용형태. 케이서비스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32명. 이중 팀장급 2명을 제외하면 30명 전원 1년 계약직이다. 지난해 설립 후 하청 노동자들을 신입사원으로 재고용하면서 1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정규직이 아니었다. 소속만 하청기업에서 자회사로 바뀐 것. 이들의 월급은 실수령액 기준 150-170만 원 수준이다. 그마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급여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당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얻는 이익도 미미하다. 

킨텍스비정규직노조에서는 현행 급여수준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직원도 나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킨텍스가 지난해 케이서비스를 설립하며 작성한 자회사 설립 타당성 관련 문건. <이미지 : 킨텍스비정규직노조>
케이서비스 직원임금명세서 실수령약이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킨텍스 정규직 직원들은 어떨까. 킨텍스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대상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시행은 했는데 임금이 깎인 정규직은 없는 셈이다.

킨텍스비정규직노조 차동수 사무국장은 28일 통화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임금피크제 뿐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서비스가 취업규칙 일부만 신고하고 노동자에 불리한 내용은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최근 확인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설립 초기부터 취업규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차 국장은 또 “30명 비정규직 근무인원들의 기본급도 제각각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그 이유도 알지 못한다. 누구는 기본급이 140만 원이고 누구는 150만 원인 상황이다. 야간근로자에 수당을 미지급한 정황도 있다. 모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킨텍스 사내하청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관심사다. 200여명의 비정규직을 사내하청으로 고용하고 있는 킨텍스 용역사가 7월부터 IBS인더스트리로 교체된다. 하지만 고용승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용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킨텍스측이 하청업체를 교체하며 경비반장을 노동조합 활동 등 쟁위행위가 불가능한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고용할 생각이어서 이도 논란거리다. 비정규직노조는 노조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킨텍스 총무팀 관계자는 자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조측이 무리한 요구가 있어 임금피크제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이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단체협상안을 들고 나와 대응 논리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미신고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 초기 취업규칙을 신고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노조측에서 잘 모르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내하청 특수경비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재난상황에서 킨텍스가 보호되어야 하는 시설물인 만큼 군경과의 협조체계를 위한 것일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특수경비원 신분이 쟁의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비정규직노조와 직접 단체협상을 진행한 케이서비스 대표 A씨는 임금피크제 관련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나머지 노조측의 주장과 본지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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