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계류중이던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거환경정비조례, 대표발의 윤용석)’를 재상정해 최종 부결처리했다. 고양시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직권해제 움직임에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됐다.

주거환경정비조례는 9월 224회 임시회에 첫 상정된 이후 격론 끝에 처리되지 못하던 상태였다.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뉴타운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해제를 좀 더 쉽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조례가 토지소유자 30퍼센트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토지면적 30%이상 소유자에게도 직권해제 요구 권한을 주도록 변경하고 조합원의 기존 재산가치와 정비사업 후 재산가치의 비율인 추정비례율 80%미만인 경우에도 고양시장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정비사업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원주민들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례 상정 이후 능곡뉴타운 사업추진을 두고 조합측과 비대위측이 극심히 대립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날 긴급 상정됐다.

건교위에서는 이날 능곡2구역 조합과 비대위측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들간 조례처리방안에 대한 토론하는 과정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그 결과 8명 건교위원중 박현경, 정연우, 정판오 의원과 이길용 위원장이 부결처리를 요구해 최종 부결처리됐다.

조례 개정 불발은 민주당 반란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포함 5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 과반으로 꾸려진 상태여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하면 과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판오 의원과 이길용 위원장이 주민갈등이 극심한 점과 상위법(도정법)으로도 충분히 시 행정이 가능한 만큼 조례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처리됐다. 찬성쪽인 김서현, 문재호, 김종민 의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정의당 소속 박한기 의원은 당론을 이유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정비조례가 부결됐지만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 직권해제 움직임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재준 시장이 관내 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상태고 조례가 현행대로 유지되어도 단체장의 직권해제 권한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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