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직권해제가 민선 7기 고양시정의 최대 갈등거리로 부상했다. 취임 이전부터 뉴타운 재개발 방식의 문제를 지적해 온 이재준 시장은 9월에는 2억4,700만원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추경예산을 확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에는 현재 9개 뉴타운 사업구역이 남아 있다. 능곡과 원당이 가장 많고, 일산에도 한 개 구역이 남아 있다. 이중 능곡1구역과 원당4구역이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돼 사업진척 정도가 가장 높다.

이 가운데 능곡1구역은 갈등의 골이 가장 깊은 곳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관리처분인가한 이후 상당수 주민들이 이주를 마쳤지만 사업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직권해제 해야 한다는 비대위와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재준 시장의 경우 능곡1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4일 이뤄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능곡1구역을 잘못된 뉴타운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건축물노후도조사 용역의 조작사례도 인정했다. 노후도 조작은 상당부분 시 행정의 책임이다. 잘못을 인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능곡1구역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 조합과 비대위 양쪽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비대위(능곡1구역 뉴타운반대 내재산지킴이)는 조합과 고양시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도를 조작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노후도 조작 의혹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이강호 내재산지킴이 총무는 "노후도 조작도 문제지만 비례율 산정에 문제가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서 주장하는 수백억 매몰비용(조합 사용비용)도 과장됐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총무는 언론에도 찬반 갈등만 소개하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 진실을 가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는 10월 5일 능곡1구역 이강호 총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진행됐다.

이강호 능곡1구역 뉴타운반대 내재산지킴이 총무. 그는 뉴타운 사업 자체가 사업성에 없음에도 고양시가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합측이 매몰비용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어 심각한 재산피해가 예산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대지주, 건물주가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논리에는 연립과 주택에 비해 건물주가 더 피해를 본다면 반대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강호 능곡1구역 뉴타운반대 내재산지킴이 총무. 그는 고양시가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합측이 매몰비용으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어 심각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대지주, 건물주가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논리에는 연립과 주택에 비해 건물주가 더 피해를 본다면 반대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MGP : 능곡1구역 뉴타운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강호 총무(이하 이 총무) :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2010년 노후건축물조사가 있었고, 2011년에는 조합이 설립됐다. 촉진지구 지정부터가 문제였다. 지정이 가능했던 것은 면적과 노후도가 충족되었기 때문인데, 핵심 근거인 노후도가 조작됐다. 조합원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도 2013년 고등법원에 이어 201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노후도 조작이 확인됐다. 지구지정 취소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 아닌가.

MGP : 조합이 노후도를 조작했다는 의미인가.

이 총무 : 아니다. 노후도 조사는 고양시가 한 것이다.

MGP : 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

이 총무 : 2013년도 7월에 고등법원 판결이 났다. 그런데 한 달 전인 6월 고양시가 노후도 조사를 다시 했다. 패소를 예상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촉진지구 변경신청에 이어 변경고시를 했다. 이 과정이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굉장한 절차법 위반이다. 또, 고등법원 판결 이후 소송 당사자중 능곡1구역 조합원이 소를 취하했다. 이유는 모른다. 고양시는 노후도 조사를 새로 해 변경 고시한 것과 능곡1구역 조합원이 소 취하한 것을 들어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GP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이 총무 : 대법원이 지구지정 문제를 확인했는데 사업추진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시가 노후도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2013년 조사로 치유가 됐다고 주장한 거다. 사업진행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것도 시의 논리다. 비대위가 2017년 3월부터 해제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해제검토 요건인 조합원 30% 해제동의서도 수차례 제출했지만 8월에야 가까스로 인정됐다. 그런데 고양시가 사업진행을 멈추기는커녕 8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냈다. 사업보류를 했어야 했는데 진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MGP : 2013년 2차 노후도 조사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총무 : 올해 4월 정보공개청구로 2013년 노후건축물조사서를 입수했다. 능곡1동 98개동을 하나 하나 조사했더니 지번이 없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들어가고, 2010년 잘못된 노후도 조사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다. 확인된 것만 4건이 조작됐다.(이재준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한 부분이다=편집자 설명)

MGP : 노후도 조작이 반복됐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처벌은 왜 요구하지 않나.

이 총무 : 우리는 지구지정 해제가 목표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다.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이 힘들다고 본 이유도 있다. 하지만 2013년 노후도 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MGP : 관련 공무원은 얼마나 남아 있나.

이 총무 : 다 남아 있다. 국장으로 승진한 공무원도 있다. 명확히 밝혀지면 고발조치 할 거다.

MGP : 고양시의회가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다루면서 논란이 커졌다. 발의한 윤용석 의원과 교감이 있었나.

이 총무 :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원용희 고양시의원(현재 경기도의원)이 같은 조례를 발의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때는 (소관 상임위인)건설교통위원회에 한국당이 다수여서 부결됐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요구였다.

MGP :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이 필수적인가.

이 총무 : 같은 갈등을 겪었던 부천, 광명 등도 다 개정됐다. 개정은 필요하다. 다만, 능곡1구역은 조례발의와 무관하다. 조례 개정이 없어도 지구지정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MGP : 이재준 시장이 직접 노후도 조작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어떻게 보나.

이 총무 : 이 시장은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뉴타운 문제를 지적했었다. 당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2013년 경기도에서 도내 뉴타운 사업성 조사를 해보니 사업성이 50%를 넘는 지역이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었다. 당시 경기도가 매몰비용 (일부를)부담 할 테니 사업취소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유독 고양시만 시장이 아니라 국장이 참여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고양시가 뉴타운 구역이 가장 많이 남은 이유다. 노후도 조작도 능곡1구역 뿐만이 아닌 고양시 전체에 걸쳐 있다.

MGP : 조합은 사업진척에 따라 사업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 아닌가.

이 총무 : 세입자 위주로 이주한 것이고 원주민이 20%정도 남아 있다. 80% 정도 이주한 것은 사실이다. 조합에서 사업지연손해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사업지연을 한 적이 없다. 잘못된 사업추진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다. 

MGP : 노후도 외의 다른 문제도 있나.

이 총무 : 애초 조합이 비례율을 92%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의 전문업체를 통해 비례율을 뽑아보니 46%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온다. 사업성도 없다는 이야기다.

MGP : 조합원 중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

이 총무 : 관리처분총회 당시를 기준으로 470명 조합원 중에 현금청산자가 147명, 나머지는 분양신청자로 볼 수 있다. 분양신청자 상당수는 분양권 거래로 외지인이 들어온 경우다. 투자자들이다. 

MGP : 최근 집회 양상을 보면 사업추진쪽 조합원이 더 많아 보여 하는 말이다. 

이 총무 : 그렇지 않다. 능곡1구역만 해도 조합원 470명중 10% 가량이 대의원이다. 또 이사가 10-20명 있다. 그 사람들만 해도 60명이다. 현재 뉴타운 추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120명 가량이 오는데 7개 구역에서 온다. 대의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조합측이 용역을 동원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

MGP : 비대위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

이 총무 : 우리는 대의원이 없다. 순수한 주민들이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야 종전 자산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전에는 조합의 홍보에 속기 쉽다.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이야기에 속는 거다. 능곡1구역도 비대위만 세 번째다. 두 번의 비대위가 실패한 이후 관리처분 총회에서 자산평가가 나오니 활성화 된 것이다. 다른 구역들은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MGP :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조합이 주장한다. 

이 총무 : 조합은 그간 사용한 매몰비용이 800억에 이르고 이를 상당부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추진위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임원 급여나 사무실 유지비를 빼면 아무리 많이 봐도 10-20억 가량에 불과하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청산자 공탁금 등도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없다.

MGP : 건물주나 대지주들, 재산이 많은 이들이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 

이 총무 : 자산평가 단계에서 연립에 비해 건물주가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큰 건물, 큰 토지의 가치를 저평가 하지 않으면 비례율을 높일 수 없다. 조합원이 많은 소규모 연립이 재산가치가 높아져야 사업추진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규모 빌라에서 80% 가량 분양권을 팔고 나갔다. 추가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다. 그런데 건물주들은 더 손해가 많다. 건물주의 재산가치가 3분의 1토막 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가. 반대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MGP : 고양시는 사업성 검토 이후 조합원들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맡긴다고 한다. 어떻게 문제를 풀기 바라나.

이 총무 :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부터 뉴타운이 잘못됐다고 누차 주장했다. 최 시장처럼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업성 검토 용역 예산도 잡혔다. 사업성이 없으면 직권해제 하면 되는 것이다. 7월 한 달간 고양시청에서 집회를 하며 요구한 것도 그것이다. 우리가 이재준 시장 물러나라고 하겠나. 공약 실천해 달라. 직권해제 해 달라. 행정과  조합의 잘못을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조합은 매몰비용에 연대보증을 서 있으니 사업추진 강박이 있는 거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주민 부담이 과도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뉴딜, 가로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 된다. 언론도 단순히 갈등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주면 좋겠다. 조합과 비대위, 전문가, 고양시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면 조합이 분명히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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