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2007년 시작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세대(70,958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 당시 주민들에게 ‘헌집대신 새 아파트에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듯했으나, 지난 10년간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전락했습니다.

10년 전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기조를 따라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적 기대감과 함께 뉴타운 사업에 내포된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각종 의혹을 낳았으며 전 재산을 건 주민을 절벽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민간사업자들로 인한 피해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하기 이전에, 고양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 뉴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 정체로 실시하지 못했던 시의 ‘관리·감독’ 권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1조(자료 등의 제출), 제113조(감독))을 적극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 전문관리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하고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를 타 시군보다 더욱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직권해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의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검토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 현재까지의 사업과정에 대한 재확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합 등에 의해 불법 및 탈법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5. 당초 사업목적상 계획된 도시기반시설과 해제지역 등과 연계되어 시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설치비를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6. 만약 사업해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 조합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하고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민선7기 고양시는 노후도・비례율 조작 문제 제기로 극심한 민원과 갈등이 있었던 능곡1구역에 대해, 행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상급기관 감사의뢰 등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25일 능곡3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가 제출한 해제동의서가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고양시 뉴타운 구역의 절반인 50%이상이 해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당8구역과, 복합행정타운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역 중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은 단 40%만 남게 됩니다.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 했던 2010년 수립된 재정비사업의 계획과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제된 지역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고양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 전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과 현 정부가 전면 추진하는 ‘유지와 정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병존할 수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이에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고양시의 도시 재정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과 고양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행정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듯, 고양시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원칙에 따른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행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조합 또한 주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데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8. 8. .

고 양 시 장 이 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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