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을 실패한 도시정책으로 규정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능곡1구역은 대표적인 문제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 대부분 이주가 완료됐고 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사업성 검증 용역을 통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행정의 혼선도 감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9월 5일 고양시의 뉴타운 입장문과 10월 4일 고양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어진 8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히 능곡1구역의 사업추진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고양시가 피고로 참여하는 소송과정에서는 사업추진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장과 행정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시가 사업성 검증 용역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것도 혼란을 키우는 이유다. 도시재생과는 용역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능곡1구역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재개발촉진계획 무효소송,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이중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은 1심에서 비대위측이 패소했다.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비대위 이강호 총무 인터뷰에 이어 조합쪽 입장을 들어봤다.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이 비대위측의 일방적인 인터뷰에 따른 반론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디어고양파주>에 먼저 인터뷰를 제의해 이뤄진 것이다.

인터뷰에서 조합측은 “고양시장과 비대위가 조합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조합 관계자는 “시장이 능곡1구역 문제를 지적하니 행정절차가 모두 멈춰 섰다. 관련 서류는 공무원 책상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추진이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만 매달 2억원이 넘는다. 이런 부담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는 10월 15일 토당동 조합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애초 김관영 조합장 인터뷰로 기획됐지만, 조합요청에 따라 조합임원과 정비업체 관계자가 함께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런 이유로 답변자를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으로 통칭한다.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 김관영 조합장. 실제 인터뷰는 김 조합장과 조합 임원, 정비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 김관영 조합장. 실제 인터뷰는 김 조합장과 조합 임원, 정비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MGP : 고양시장이 능곡1구역 노후도 조작과 비례율 산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능곡1구역 재개발조합(이하 능곡1구역) : 고양시장과 비대위측이 대법원 판결로 능곡1구역 촉진계획이 무효가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판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2013년 고등법원 판결로 능곡1구역과 능곡2구역 촉진계획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 대법원의 판단 이전에 원고중 능곡1구역 조합원이 소를 취하해 선행판결도 실효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올해 8월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단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도 이런 법적 판단 때문인데, 이재준 시장과 비대위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

MGP : 비례율이 정확치 않아 조합원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다.

능곡1구역 : 이미 93% 조합원이 이주했다. 사업 초기 426명 조합원중 현재 현금청산자로 남은 40여명 비대위만이 주장하는 내용을 시장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300명이 넘는 분양신청자들은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나.

비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반분양수익이 핵심이다. 분양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비례율은 추정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조작하거나 잘못 산정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평당 1300만원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현재 1600만원 이야기도 나온다. 사업이 늦춰지며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분양가가 확정되면 비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MGP : 노후도가 조작된 것은 사실 아닌가.

능곡1구역 : 최근에 시장과 면담에서 그 부분을 물었다. 무슨 근거로 노후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나더라. 시장은 노후건축물조사서의 4곳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50%를 상회한다. 구역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4곳 잘못된 부분도 공무원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노후도 조사를 하다 보니 일부 말소되지 않은 건물이 노후건축물로 포함된 것인데, 이를 착오로 이해해야지 조작했다고 하면 불법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MGP : 매몰비용 800억원이 과장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능곡1구역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630억원 가량 사용됐고, 이주비가 180억 가량 지출된 것이 사실이다. 이중 50% 가까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땅값이다. 사업부지 토지소유권이 대부분 조합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MGP : 시장이 뉴타운사업을 실패한 규정한 이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나.

능곡1구역 :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국공유지 매각 절차 정도만 끝내면 착공단계로 넘어가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주저하고 있다. 이미 착공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진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장이 괜한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매달 발생하는 금융비용만 2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조합원 추가분담금 발생소지가 된다.

MGP : 고양시가 사업성 검증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능곡1구역 : 다른 구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역은 이미 대부분 이주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남은 40여 세대의 명도소송 결과도 곧 나온다. 사업성 검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법률상 핵심은 능곡1구역 재개발 구역 토지 대부분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라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본다.

MGP : 고양시는 정확한 사업성을 조합원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능곡1구역 : 시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사업구역을 그런 이유로 잡고 있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재개발 사업에 그런식의 검증을 한 사례도 없다. 더욱이 행정관청이 정확한 사업성 검증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반분양가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   

MGP : 조합에서는 능곡1구역 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능곡1구역 : 2017년 4월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제시된 비례율이 92.2%였다. 이 당시 수용절차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320억 가량 예상했는데, 현재 400억 이상 사용됐다. 이것만 보면 비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분양수익을 일반분양 평당 1300만원 가량으로 산정한 반면, 현재는 보수적으로도 평당 1600만원 이상이 예상된다. 비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MGP : 비대위가 여전히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나.

능곡1구역 : 보상금이다. 조합원 프리미엄이 오르니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가주들이나 건물 소유자들이 적극적이다. 그런 말을 믿고 현금청산자가 된 일부 연립소유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안타깝다. 비대위가 사업추진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지만, 감정평가액 이상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 조합은 그런 요구를 들어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MGP :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능곡1구역 :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시장이 발목을 잡는 모습은 예의가 아니다. 조합원 75%가 찬성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고양시가 10원 하나 보태줬나. 위법과 불법이 확인된 것도 없다. 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도 두 차례 거쳤다. 이미 착공이 1년 가량 미뤄진 상황이다. 사업이 더 지연되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조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추가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을 무작정 미루면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본다는 이야기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