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내 업무빌딩 기부채납 불이행과 관련해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원고(고양시) 측 변호인은 당초 양측 간 맺은 협약서에 따라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모두 해줬으므로 2만 평의 업무빌딩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피고(요진개발) 측 변호인은 “기부채납 협약서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양시는 “미분양 없이 입주를 마쳤고 모든 준공허가를 내줬는데, 협약에 따른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당연한 것”이라며 “감정을 통해 기부채납 범위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협약서 자체가 원천무효인데 무슨 기부채납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장은 양측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15일로 정하고 변론재판을 마쳤다.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업무빌딩 용지

앞서 고양시는 신도시 계획 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 즉 출판단지 등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의 11만1,013㎡(약 3만3,500여 평)의 부지를 일반 업무용 부지로 개발키로 하고 2010년 1월 요진개발과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양시는 개발 허용에 따른 막대한 이익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 등(전체 부지의 49.2%, 5만4,635㎡)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토지 지분을 줄이고 대신에 2만 평(건축연면적)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재협의를 통해 도로, 공원,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등 전체 부지의 34%, 3만7,736㎡(1만1,400여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요진개발과 협약을 맺었다.

이후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관련 협약 내용을 변경하자고 다시 고양시에 요청해 2014년 4월 학교용지와 학교건물을 기부채납에서 제외하고 기부채납 비율도 당초의 34%에서 23%로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현 최성 고양시장과 합의한 뒤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지난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하다며 1만평의 업무빌딩만 기부채납 하겠다고 고양시에 통보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는 당초 5만4,635㎡에서 3만7,736㎡로 줄여준 기부채납 토지를 복합용지로 감정평가해 감정평가액 760만원/㎡를 적용, 건축연면적 약 2만평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요진개발 전체 부지로 감정평가해 산출한 평균단가(감정평가액 300만원/㎡)를 적용, 건축연면적 약 1만 평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후 고양시는 수차례에 걸쳐 요진개발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에 대한 신축을 전혀 진행하지 않자 지난 5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요진개발은 지난 9월 28일 1차 변론에 이어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업무빌딩 기부채납 비율 축소가 아닌 기부채납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요진 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2014년 4월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기부채납 조건을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2006년 공시지가 기준 379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감사결과를 2014년 12월 확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