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와이시티 개발사업, 고양시의 ‘적폐’
요진개발 대표이사, 고양시장 등 20여명 고소
국세청에는 요진과 휘경재단 탈세의심 신고
“지난해 작성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가 문제”

고철용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준공을 내준 2016년 9월 이후 바로 작성이 됐다. 최성 시장과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 와이씨앤티 최지원 대표가 날인했다.

백석동 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을 고양시의 ‘적폐’로 지목하고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 등 20여명을 고소하고 나선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비리척결운동본부는 그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시민단체다.

고 씨의 주장이 담긴 고소장과 신고서 등을 살펴보면 핵심은 간단하다.

고양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2차 협약서를 거스르는 준공(2016년 6월, 9월)을 내 주면서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2016년 9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재산권을 포기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와이시티 사업의 이런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는 고 씨가 처음은 아니다. 2010년 1차 협약서(2010년 2월 2일) 작성 시점부터 문제지적은 이어져 왔다. 특히 최성 시장이 첫 임기를 시작한 민선5기 이뤄진 2차 협약(2012년 4월 10일)을 쟁점으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한 내용이 주요 공방이 되어 왔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8년차 최성 시장이 요진개발과의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부지 반환은 물론, 업무용빌딩과 해당부지의 기부채납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관련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나선 고철용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26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맺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보면, 기부채납을 할 생각도 받을 생각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의 주장과 관련 고양시의 해명이나 반박, 마찬가지로 요진개발측의 반박이나 해명,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의 법률해석 여지와 관련해서는 추가취재를 통해 보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미디어고양 : 고소한 인원이 꽤 많다. 요진개발 대표이사를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의원들까지 고소한 이유는 뭔가.

고철용 본부장 : 애초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만을 고소할 생각이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맺은 2차 협약서를 지키지 않기 위해 집단 민원을 힘을 빌려 준공승인을 받아 낸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산동부서에 4월 고소장을 제출하고 5월 17일 고소인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양시장과 시의원들도 고소대상이라고 했다. 최성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관련인들을 참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적시한 또 하나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다. 당시에 수사관을 녹취실로 끌고 가서 대화를 나눌 정도였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고소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다.

미디어고양 : 공무원들과 시의원들 고소한 내용이 고양시청 공무원에 의해 문서화 되어 보고된 내용이 전해졌다.

고철용 본부장 : 와이시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 내 고소내용이 적시된 것인데, 이를 알려준 경찰도 문제지만, 일반 시민을 사찰한 고양시의 문제가 크다.

그것으로 의회 의장단 회의도 열렸다고 한다. 수사상황을 지속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내 진술결과를 별도 보고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사건 배당 수사관을 알기도 전에 담당 경찰관이 알려준 것이다.

미디어고양 : 최성 시장의 그간 발언을 보면 전임 강현석 시장과 요진개발의 막무가내식 소송전을 문제로 들고 있는 것 같다. 와이시티 기부채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고철용 본부장 : 고양시는 1차와 2차 협약서대로 요진개발로부터 업무용지 2천평과 학교부지 4천평, 그리고 업무용지내 연면적 2만평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 그것이 와이시티 개발의 조건이었다. 2차 협약서에 따르면 준공전에 이를 모두 요진개발이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소송내용을 보면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는 업무용지내 건축물의 연면적 만을 다툼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가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지만, 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 업무용지는 이유 없이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

업무빌딩 기부채납 부지 2천평은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오지 않고 있다는 거다. 그 땅이 지금 요진개발 소유다. 이미 2016년 6월 준공이전 고양시 땅이 되어야 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고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고양시는 2만평 업무용건물을 지어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땅이라도 먼저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 건물 안 지어졌다고 땅을 요진개발의 소유권으로 계속 인정해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미디어고양 : 왜 그랬을까?

고철용 본부장 : 가져오기가 싫어서겠지. 뒷거래, 물밑에서 이뤄진 것들은 우리가 단언할 수 없겠지만, 이를테면 백석동 와이시티 기부채납 대지와 건물은 맡겨놓은 돈과 같은 것이다.

고양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그런데 받을 생각이 없고 줄 의사가 없다면 어떻겠나. 이러면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닌가. 나는 백석동 와이시티 문제를 고양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이고 이에 가담한 행정이 있다고 의심한다.

미디어고양 : 학교부지는 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고철용 본부장 : 사기를 당한 거다. 이미 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불허로 애초 목적이었던 자사고 설립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으니, 그날로 고양시에 돌려줘야 하는데 초등학교 짓겠다고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면 고양시는 학교부지를 달라는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 이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또, 요진개발은 자사고 불허와 관련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하는데 이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미 불허돼 고양시에 사립초 계획을 푸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나 다시 자사고를 짓게 해 달라는 것이지 않나. 입주민들에게는 사립초가 들어선다고 광고하지 않았나. 입주민들 일부는 이를 사기분양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진개발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사립초 소송을 내는 것 같기도 하다.

미디어고양 : 고양시가 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준공을 내줬을까.

고철용 본부장 : 요진개발은 준공을 요구하기 이전에 일단 기부채납 할 업무용빌딩 건물을 올리는 성의라도 표현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그런 작업도 없었다. 아예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다.

그리고서는 2016년 6월 14일 아파트준공을 요구하는 입주민 100여명의 시위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는 준공을 내주지 못한다고 인터뷰까지 해서 보도가 됐다. 임시준공을 내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요진개발의 뜻대로 본준공을 내준거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해 놓고 이후에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란 비밀합의서가 작성된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다.

기부채납 관계에서 고양시는 갑이다. 그런데 2016년 9월 26일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을이 되어 있다. 고양시가 아파트입주자들이 안타까워서 준공을 내줬다고 하는데, 그 준공승인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요진개발로부터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이다. 그 시위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고철용씨의 고소내용을 정리한 고양시 내부문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문서에는 이후 진술내용을 별도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디어고양 :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의 문제는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다. 구체적인 문제는 뭔가.

고철용 본부장 :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맺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3차 협약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2차 협약서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2차 협약서의 보완이라고 봐야 한다. 고양시가 스스로 협약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준공을 내 줬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내가 이행합의서를 왜 비밀협약이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여기에 업무용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게 됐다. 이미 준공은 났고, 이후 합의서에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빠졌으니 고양시가 2천평 업무용부지를 포기했다고 요진개발이 주장할 수 있게 된 거다.

학교용지도 2차 협약서로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간 부지 소유권 문제를 고양시가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대체 기부의 길을 열어 놨다.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이나 요진개발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고양시에 다른 기부형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말이다. 기가 막힌 내용이다. 관계자들이 교도소 갈 합의서라고 본다. 이것으로 요진개발을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최성 시장의 관련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아닌가.

미디어고양 :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했다는데 그 내용은 뭔가.

고철용 본부장 :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2차 협약서에 서명한 것이 2012년 4월 10일이다. 문제가 되는 협약 내용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인데 이도 2014년 11월 20일에야 이뤄진다. 이게 무슨 이유인가.

또 2015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불허 통보를 했는데 이때 고양시에 반납하지 않으면 학교설립이라는 공공목적, 목적기부로 볼 수 없으니 증여세 대상이 된다.

50%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수백억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휘경학원이 증여세 신고나 납부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요진개발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세금마저 피하려고 한 고의적인 탈세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다.

사립초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애초 협약서상 자립형사립고 설립이라고 되어 있고 휘경학원은 정관상 중등교육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도 맞지 않다.

미디어고양 : 와이시티 개발사업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임으로 어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고철용 본부장 : 내가 보기에 이전에 와이시티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은 문제를 최성 시장 벌주기, 정치인 최성의 개인문제로 몰아간 면이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다들 정치인들이지 않나.

2차 협약서에 의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겨주는데 일조한 공무원들은 최성 시장 아래서 오히려 승진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재심을 하면서까지 징계요구를 확정했던 것 아닌가.  

그간 보수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니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점도 있다. 2차 협약서를 문제 삼아 학교부지 무상 이전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지만, 고양시는 준공전에 받아온다고 하고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보면 배임혐의. 공공기여의 고의적 포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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