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4월 15일까지 지난해 준공돼 입주한 백석동 소재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중점 대상으로 등기신청 지연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요진와이시티 모습 <사진 = 미디어고양 DB>

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부동산 소유권의 실제권리 관계자의 일치 및 등기 여부 등이다.

실제 소유자가 미등기 신청자로 확인되거나 등기신청이 지연된 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5일과 5월 30일까지 각각 1차, 2차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장기 미등기 및 지연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일제조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제조사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 8075 61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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