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특위 모습, 지난 1월 5일 요진특위에 출석한 요진개발측 임원들

이미 통과한 기부채납한 용지 등을 다시 의결해 달라는 고양시 의도는

 

5월 1일, 제7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열린다. 이번 회기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이 재상정되어 처리될 것인가가 큰 관심사이다. 올해 2월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획행정위’)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이다.

지난 2월 26일, 기획행정위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이하 ‘요진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1심 판결에서 약 2만 3천 평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고양시의 주 청구는 약 2만 5천 평 이상으로 요구한 바 있으므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였다.

이 ‘요진 기부채납 건’에는 몇 가지 검토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고양시장이 왜 안건을 상정하는가? ▲이번에는 왜 학교부지는 제외하고 안건을 올렸느냐는 문제 등이다.

먼저, 2009년 11월 23일 고양시장(당시 강현석 시장)은 『고양 백석동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때 도로, 광장, 공원, 학교부지, 및 업무 빌딩 등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조건 하에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업무설비로 지정한 부지를 폐지하고 요진 와이시티를 개발할 수 있게 의결해 주었다.

01 <사진 = 고양시>

그런데 2018년 2월 기획행정위에 ‘요진 기부채납 건’을 다시 상정한 것이다. “왜 다시 상정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은 “2009년 당시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만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의견청취의 건과 2018년 변경동의안은 별도의 건이다.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0일 통화한 박상준 시의원은 “관리계획를 변경해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인데, 기부채납을 약속하지 않았으면 그 지역에 주상복합을 짓도록 시의회가 의결해 주었겠느냐”고 하였다.

4월 21일 통화한 강현석 전 시장은 “그 당시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높여준 것은 기부채납이 전제되어 않았으면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기부채납 부분도 의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업무용 부지와 업무용 빌딩만 안건으로 올린 부분이다. 기획정위 전문위원은 “나는 행정직이라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 재판 중이라서 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강 전 시장은 “고양시가 추가협약서(2012. 4. 10. 체결, 최성 시장)를 통해 학교부지를 요진 측에 넘겨준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 부분을 발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요진개발에서 2009. 7. 29. 위 학회(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13,224㎡)를 포함한 토지(36,247㎡. 전체 면적의 32.7%)를 기부채납하고, 축소된 토지 면적(18,388㎡)의 가치에 상당하는 연면적 66,115㎡ 내외의 건물을 대신 기부채납하는 한편, 학교용지는 위경학원에서 위 관서(고양시)로부터 장기 임대 등을 하여 자율형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위 관서에 제출하였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같은 해 11. 25. 공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고 공공재인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식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채택하였고”라고 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고양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아니한 채 기부채납을 포기하여 휘경학원에 379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면서 당시 담당 팀장과 과장의 징계를 고양시장에 요구하였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