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짧고 굵게 끝내자” 반대하기도
차기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받으면 최종 확정
"모든 논란 확인필요, 시장도 증인출석시킬 수 있다"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위원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이규열 위원장(한), 원용희 부위원장(민), 박상준(한), 이윤승(민), 김경희(민), 김완규(한), 김필례(국), 김경태(민), 박시동(정)

고양시의회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요진특위, 위원장 이규열)가 조사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11월 17일까지였던 조사기간을 2018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 결과보고서 작성기간까지 포함하면 내년 3월까지 와이시티 특혜의혹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9월 27일 오후 3시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요진특위 2차 회의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논의됐다.

안건에는 조사대상 및 조사 사무범위, 전체 회의일정, 현재까지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이 담겼다. 의회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위원들이 현재까지 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요청 항목만 해도 60여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하고 증인출석요구 등에 남겨진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예정대로라면 11월 17일까지 9차례의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정을 마감해야 한다. 추석연휴와 일부 상임위는 해외연수 일정도 끼어 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조사를 끝내자.”, “내년으로 넘어가면 (정치공세로)오해 받는다.”,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되지.”라며 조사특위 활동을 빨리 끝내야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달 남짓만 활동하겠다는 것.

막상 회의 시작후 비공개로 진행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분위기는 이와는 달랐다. 제대로 된 조사특위 운영을 위해서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들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기도 했다. 일부 위원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날 조사특위는 조사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기간연장안은 오는 10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고양시의회 216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기간 연장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관련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난 조사특위 모 위원은 “기존 조사일정이 촉박해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조사기간 연장 소식을 알리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유착의혹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쉽지 않겠지만 자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 검증하도록 노력하겠다. 문서위조, 허위보고 등 모든 논란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최성 시장도 증인으로 출석 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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