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식사동 유해시설의 문제를 지적해 온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들 업체가 최대 19년 전부터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해왔다며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인선이엔티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고발되었고, 불법 사용기간도 13년이 아니라 19년째”라며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도 위반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2006년 9월 11일, 인선이엔티를 2004년 8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산지 15320㎡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법원은 인선이엔티 대표와 인선이엔티(주)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2007.03.21.)했다.

또, 올해 3월 16일 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산지 불법영업을 확인, 이후 시에서는 산지복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신성콘크리트공업도 15년 간 무등록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골재를 구매해 왔음도 확인됐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따라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위반 시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고양시는 이러한 신성콘크리트공업에 대해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치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시는 15년간의 불법행위를 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냐”고 반문했다.

작업 중인 (주)대봉의 모습
작업 중인 (주)대봉의 모습

㈜대봉도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고양시에서 현장점검을 했고, 그 결과 신고부지보다 8,680㎡ 많은 12,066㎡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시는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항(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업체 역시 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선이엔티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2009년 6월)가 갑자기 부적합하다(2011년 2월)고 판단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5단계별 복구 승인까지 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고 질문했다.

또 인선이엔티가 올해 안으로 전체 면적의 49%를 복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는 시 답변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을 한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 외 신성콘크리트 공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해시설 입구 CCTV 설치 및 관리,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 의혹,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적절한 배상조치, 철저한 감찰조사 시행 등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현재 신성콘크리트 공업과 ㈜대봉의 영업정지처분(각 6개월, 2개월)에 대해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는 인선이엔티의 불법 의혹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월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상태로, 감사 결과 업체의 불법성 여부와 비호 존재 여부에 대해 분병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선이엔티 현장 방문(좌로부터 이정형 부시장, 이상원 도의원, 김종혁 위원장, 인선 관계자, 고덕희 시의원)
인선이엔티 현장 방문(좌로부터 이정형 부시장, 이상원 도의원, 김종혁 위원장, 인선 관계자, 고덕희 시의원)

한편,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업체의 불법영업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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