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고양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인 김종혁 위원장
5월 15일 고양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인 김종혁 위원장

[고양일보] 김종혁 위원장(국민의힘, 고양병), 이상원·고덕희 시도의원은 5월 15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선ENT 등 폐기물업체가 불법 영업·고양시 비호로 식사동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인선ENT, 신성콘크리트, ㈜대봉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 등으로 10여년 동안 식사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이들 세 업체가 지난 10여년 간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무원에 대한 감사, 해당 업체의 사과와 배상, 경찰의 수사와 법의 심판 등”을 주장했다.

■ 인선ENT, 10년 이상 불법 영업에 권익위 제소까지

인선이엔티는 1998년 5월 42,057㎡(약 12,720평) 규모로 폐기물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2007년 3월 면적을 확장해 74,253㎡(약 22,460평)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 당시 인가 조건 중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망 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라는 이행사항이 있었으나,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 미착공 등으로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가 폐지 고시됐다.

이행 사항, 방진망 및 차폐림 설치 계획도
이행 사항, 방진망 및 차폐림 설치 계획도

이에 따라 고양시는 산지구역 19,339㎡(약 5,850평/아래 사진에서 붉은색)에 대해 산지복구명령을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농지도 임대하여 8,898㎡(약 2,690평/아래 사진에서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 면적은 산지복구를 제외하면 22,477㎡(약 6,800평)이나 실제 영업 면적은 50,714㎡(약 15,340평)이다. 즉, 28,237㎡(약 8,540평)이 불법인 것이다.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없는 임야(붉은색)와 농지(파란색)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없는 임야(붉은색)와 농지(파란색)

인선ENT는 이런 상태로 10년 이상 불법 영업을 했고, 2021년 7월에는 산지복구 5단계를 시에 제출(2022년 말까지 하겠다던 1단계 산지복구 약속조차 미이행)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권익위(4월 4일)는 “이 시안은 권익위가 아니라 고양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위 사진에서 산지(붉은색) 부분에 대한 5단계 복구 계획 제출한 내용
위 사진에서 산지(붉은색) 부분에 대한 5단계 복구 계획 제출한 내용

그 후, 김 위원장과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 4월 13일 이정형 고양시 부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 이준길 인선ENT 대표로부터 불법 영업 사실을 시인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불법 영업을 통한 급성장을 한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2,376억원(영업이익은 332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이 회사에는 60대 남성이 중장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신성콘크리트공업, 무등록업체와 불법하도급계약

김 위원장에 따르면 레미콘과 폐기물영업을 하고 있는 신성콘크리트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성s&c라는 이름의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신성콘크리트 정문 모습
신성콘크리트 정문 모습

이 같은 사실은 고덕희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따르면, 골재사업은 임대나 하청을 통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 (주)대봉, 사무실로 허가받은 부지… 골재장으로 불법 영업

(주)대봉 정문 모습, 대형 트럭이 쉴새 없이 출입하고 있다.
(주)대봉 정문 모습, 대형 트럭이 쉴새 없이 출입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대봉은 3,386㎡(약 1,024평) 규모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8,680㎡(약 2,625평)의 부지를 임대해 총 12,066㎡(약 3,650평) 면적에서 영업 중이다.

추가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2항에 따라 부지면적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봉은 신고하지 않았다.

대봉이 임대한 부지는 애초 9개 동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착공계를 내고 2개 동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시의 현장점검에서 대봉은 사무실 불법 사용을 인정, 현재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시는 최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봉 역시 신성콘크리트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 고양시의 비호 의혹과 전직 고위 공무원의 취업

김 위원장은 “인선ENT, 신성레미콘, (주)대봉은 정상적인 법이 적용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해 영업행위가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인선ENT 현장 방문 모습(좌로부터 인선 관계자, 김종혁 위원장, 이정형 부시장)
지난 4월 13일 인선ENT 현장 방문 모습(좌로부터 인선 관계자, 김종혁 위원장, 이정형 부시장)

김 위원장은 “지난 10여년 간 대형 아파트 단지 옆, 유해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은 감독기관인 고양시의 비호와 방조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인선이엔티는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사 가려면 고양시가 자신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고양시도 지난 10여년 간 “사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동조해 왔다.

심지어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에는 강매동에 인선이엔티의 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 폐차장)를 세우겠다며 고양시와 인선ENT가 출자(각각 51%와 49%)해 50억원의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법인을 설립했으나, 2020년 6월 국토부 심의에서 그린벨트에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등의 이유로 부결돼, 고양시 예산 25억이 낭비되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선ENT에는 고양시청의 녹지과장과 덕양구청장을 지냈던 퇴직 공무원 K 씨가 최근까지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재준 전임 시장은 2021년 8월 인선ENT에 대해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전시장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과 상생,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앞장 등을 수상 이유로 들었다.

또한, 신성콘크리트의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 임대, ㈜대봉의 불법 추가 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10여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 고양시는 인선ENT·신성레미콘·(주)대봉이 10여년 이상 저질러 온 불법행위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취할 것, ▲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 ▲ 해당 업체는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 ▲ 고양시는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공무원들의 비호 여부에 대한 감사할 것(자체 감사가 어렵다면 고양시장은 직접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것), ▲ 인선ENT·신성레미콘·(주)대봉은 지난 10여년 간 108만 고양시민들을 우롱해 온 만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고양시 주재기자, 식사동 주민, 국민의힘 권순영 위원장(고양갑)과 국민의힘 시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주민들과 함께

식사동 주민 A 씨는 “우리 주민은 조그만한 위반만 있어도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업체는 불법을 자행해도 그동안 특혜를 주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체부지 없이는 업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고양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 지금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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