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원
고덕희 고양시의원

[고양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이 인선 ENT 폐기물처리시설장을 확인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사동 폐기물처리시설장 주변 상황
식사동 폐기물처리시설장 주변 상황

먼저,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 등(흰색 지역/14,854㎡)은 '잡종지'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기재되어 있지만, 바로 위의 산 151번지와 152번지(붉은색 지역/19,339㎡)의 지목은 '임야'로 폐기물처리장이 불가하나, 인선 폐기물처리시설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산 151과 152번지 약 5,850평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여기에는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처리장 중앙부분에 지금껏 폐기물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 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는 업체 측이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2009.06.08.)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9년부터)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관련 업체는 (2021년에 와서)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2021.07.16.)했다.

인선 ENT가 고양시에 제출한 산지복구 유예기간 요청 사항
인선 ENT가 고양시에 제출한 산지복구 유예기간 요청 사항

업체는 위 계획서에서 2022년 12월말까지 1단계 1,914㎡(약 580평)을 산지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3년 3월 현재까지 전체 면적에 10%인 1단계 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고 의원은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않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는 ‘산지 복구해라’, 인선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문서만 왔다 갔다 했다”면서,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또한, 식사동 724-26외 3필지(노란색 지역/약 2,400평)도 1·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 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 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지역은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 식사동 275번지 외 2필지(파랑색 지역/약 2,690평)도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골재처리장으로 쓰고 있어, 담당 구청은 농지이니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하여 2019년 11월 14일 3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설령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목 변경도 없이 골재처리장으로 사용하도록 두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아이들이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등교까지 거부하고 있는 인근에서”라면서 “이 지역(붉은·노랑·파랑 지역/약 11,000여평)은 신의 영역이냐? 고양시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냐?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질타했다.

그 외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밝혔다.

산처럼 쌓여 있는 폐기물 모습
산처럼 쌓여 있는 폐기물 모습

고덕희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지복구 미이행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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