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박사
문승권 박사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화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OECD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은 25.1%로 G7 국가 평균인 13.7%의 2배에 이른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의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으로, 자영업자의 범위 내에 소상공인이 포함하게 된다.

그동안 고용불안시대에 청년들을 포함해 조기 퇴직자들이 몰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2020년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 5천명이 감소하여, 특히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식당 등 대면 서비스가 많은 자영업의 특성과 매출액 감소,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이 원인으로 본다.

사회적 격리의 강화에 배달음식 문화의 확산,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으로 고객 인원 기준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함에 따라 불만이 많은 편이다.

자영업자들은 양질의 서비스, 제품, 인프라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원 제한과 단축 영업을 강제함은 고정비 부담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수준이 통제 불가능한지의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만 치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지원이 부족한 점도 있다.

실제 집단감염의 통계의 의하면, 식당과 카페는 10만개 중 3개, 미용실은 1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를 하기보다는, 가정, 직장, 집단 모임 등의 과학적인 참석인원의 근거도 없이, 업종 전체 또는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집단감염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역학조사의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해 고정비용, 기회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매출 기준의 초과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첫째, 백진 접종율과 백신을 맞고도 확진이 되는 돌파감염자, 고연령자, 기저 질환자 에 대한 통계 DB를 공유하여 방역강화 조치, 그룹화하여 선별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둘째, 특별 재난지역 확대 시 지역별ㆍ업종별ㆍ특성별을 등급화하여 맵, 감염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과 연계, 매출액과 연동하여 임차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금융, 세제지원을 하도록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ㆍ의료기관ㆍ자영업자 간 감염관리정보 포털을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구축해 QR코드 접종증명서 제시나 스마트폰에 자동 인식하게 하여 방역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기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까지는 2명, 비수도권은 4명까지로만 모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가능한 대화를 지양하게 하고 인원보다 거리 기준, 자영업자 환경에 따라 완화하도록 한다.

즉 업종 위주의 규제보다는 자영업자의 방역환경, 이용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칸막이 시설, 마스크 착용, 비말차단, 실내 청정 살균기 시설 보유 등을 고려한다.

미국은 주별ㆍ지역별 완화지침을 정해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10인 이상 모임 피하고, 2단계는 코로나19가 반등할 증거가 없을 때, 50인 이하 모임 피하고, 3단계는 독감 같은 증상이 2주간 하향곡선을 그려야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기업 운영이 가능해지고 식당 등 대규모 장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점을 참고해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영업자 방역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다. 현재 손실보상제는 재정난의 우려가 있어 방역 미준수의 경우는 제외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감염된 사업장에 대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5인 이상 영업장, 사무실은 어떻게 할까. 코로나가 끝나도 구글은 하이브리드 근무로 재택근무 비중이 전체의 25~75%를 차지하는 분산형 업무방식을 채택하려 하고 있어, 이 방식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역안전관리 측면에서 영업장 등의 위험도(구성원간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를 자가평가 또는 방역안전관리사를 통해 관리하여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의 기대효과를 측정,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에 의한 업종별 확진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ㆍ업종별 방역수칙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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