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기침 등의 증상 경우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한 마리, 들고양이 새끼 한 마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확진판정을 내렸다.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일반 국민의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들고양이 모습

‘16년 12월 25일~26일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집고양이 수컷 1마리(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26일)가 폐사한 채로 발견되어 26일 주인이 경기도에 신고하였다.

길고양이 7마리(어미 1, 새끼 6)는 해당 가정집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폐사된 집고양이(수컷)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폐사한 집고양이 수컷 1마리는 경기도를 거쳐 검역본부로 시료가 송부되었으며, 새끼 고양이 6마리 중 3마리가 폐사(폐사된 1마리는 이미 매장, 폐사된 2마리는 검역본부에서 검사)되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어 12월 30일 김천 소재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참고로 2014년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1일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고양이가 H5N6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일반 국민의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즉, 조류 → 고양이 → 사람으로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AI가 고양이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N5N6형 AI가 중국·베트남·라오스 등에서 유행해 지난 해 12월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되고, 10명이 죽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 대부분은 장기간 닭을 도축하거나 가금류와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다. 우리나라와 사육 환경이 다르므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과거 유행한 적이 있지만 인체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AI 감염 가금류와 직접 접촉 후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 사체는 발견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삼가고, AI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바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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