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인체감염 예방조치 적극 시행
◇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가금류 농장 종사자는 개인위생 및 작업 시 전용작업복 착용 철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16.11.22기준)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간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경기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무안·해남 지역의 가금농가에 질병관리본부 요원들이 현장 출동하였고, 농장종사자·살처분 참여자·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의심사례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상황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

1.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어야 합니다.
2. 닭, 오리 축사 출입시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해야 합니다.
3.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4.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합니다.
5. AI 발생지역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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