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의심신고가 AI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을 6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민관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일부 농가가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가 1월 4일 육용오리 농가에서 AI를 확인함에 따라 계열사 회원 오리농가 대상 일제 예찰검사 실시하였다. A농장주는 2일 전부터 폐사를 확인했으며 방역당국 예찰 시 축사 9개동에 걸쳐 500여수 폐사되었으나 방역당국 방문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AI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농가로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살처분 보상금을 60% 감액 조치한다.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1~4일 지연하며 20% 감액, 5일 이후면 40% 감액 조치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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