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는 야생조류에서 지난 해 10월 28일 이후 33건(야생조류 20, 분변 13)이 검출되었으며 2개 유형(H5N6, H5N8)이 검출되었다. 

원앙새

야생조류는원앙 3건, 큰고니 7건, 흰뺨검둥오리 3건, 수리부엉이2건, 청둥오리2건, 쇠오리 1건, 알락오리 1건, 흰뺨검둥오리 1건 등이다. 그 외 13건은 야생조류분변시료였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H5N6형 AI는 ’14년의 H5N8형에 비해 병원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닭의 경우, H5N8형은 평균 4.5일만에 폐사하였고, H5N6형은 평균 2.6일만에 폐사하였다.

‘17년 1월 2일까지 살처분․매몰은 3,033만수이며 이중 닭이 2,582만수, 오리는 233만수, 메추리 등이 218만수이다.

최근 하루 1~3건 신고로 감소추세이나 기존 발생지의 추가발생을 차단하고, 경북 등 비발생 지역으로 확산 방지가 관건이다.

가창오리가 동림 저수지 → 금강하구 → 삽교호 순으로 북상하므로 이에 대응한 농가 방역 강화도 필요하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해 12월 14일부터 장관 주재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 AI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은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양성농장은 20% 감액하고, 방역의무 미준수 시에는 5~80%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2,304억원(국비 1,843, 지방비 461) 추정되며, 이는 농가당 평균 약 3.7억 원으로 추산된다. ’14년과 ’15년 농가당 평균 약 3.3억원에 비하여 상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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