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예고 문예창작과 실기강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미성년자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54, 시인)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씨에게 징역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양예술고등학교 전경. <사진 : 고양예고 누리집>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재직하던 고양예고에서 시 창작 모임을 운영하며, 대학입시와 등단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무허가 개인 창작실로 불러내 성희롱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지방 백일장 행사를 핑계로 ㄱ양을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고, 이후 수차례 다른 학생들에게도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배 씨 사건은 2016년 10월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11월에는 여고생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고양예고 문창과 졸업생들의 자발적 모임 ‘탈선’이 구성됐다. 이들은 같은달 11일 서울약사신협 대회의실에서 ‘문단 내 성폭력 피해 고발자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배 시인이 ‘내가 문단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느냐. 내 말 하나면 누구 하나 매장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증언 등 이 사건이 문단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 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고양예고측이 기자회견 불허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배 씨의 1심 선고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에 의해 “8년이 뭐냐 80년도 모자란다.”, “이런 인간 때문에 훌륭한 교사들 욕먹는다.”, “사회와 아주오래 격리시켜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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