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자료 시장이 작성" 반박
정길채 보좌관 "기자들이 먼저 자료 요구해"
사실이라도 기자들에게 기사방향 제시한 셈
정작 인터뷰서는 선거혼탁, 가짜뉴스 지적

3월 15일과 16일 일부 지방지와 통신사를 통해 최성 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됐다. 대부분 최 시장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한 기사였다. <다음  포털 기사검색 캡쳐>

최성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 함께 시장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 발단이다. 당시 최 시장은 일부 기자들의 요구로 인터뷰 형식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자신을 배제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군들의 '원팀' 논의를 비판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16일 최성 시장 이메일 주소로 고양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두 건이 발송됐다.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고 최 시장쪽의 주장을 소개한 기사문 형태였다.

일각에서 이런 최 시장측의 보도자료 작성과 발송행위가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 이뤄졌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 등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가 발송된 16일 이후 주로 포털 기사검색 등을 통해 노출됐다. 보도자료 발송 이전 기사가 송고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1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8명의 기자들이 참여했다.  

이런 문제를 공식 제기한 쪽은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다. 고 본부장이 19일 덕양구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신고함에 따라 관련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 본부장은 최성 시장을 포함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자로 의심받고 있는 정길채 보좌관(당시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양시 출입 K언론사 H기자를 함께 신고했다.  

최 시장과 함께 신고되면서 21일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정길채 보좌관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정 보좌관은 22일 전화통화에서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것. 

그 이유를 묻자 정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발송된 보도자료는 최성 시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나는 기자회견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았다. 공보담당이 의례적으로 배석한 상태였다"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로부터 (말씀)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그걸 보고 참조해서 (기사작성)하겠다는 말이 나와 작성된 것이다. 나는 (시장으로부터)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아 기자들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이에 더해 "처음에는 기자회견 참석 기자들에게만 참고자료 형태의 보도자료를 보냈지만 이후 다른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전체 기자들에게 재차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추가 설명도 했다. 

덕양구 선관위도 조사과정에서 이날 기자회견이 이뤄진 이유와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공무원 이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은 상태다.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공보담당관과 언론팀장도 22일 조사를 받았다.  

최 시장측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을 빠져나가는 모양새지만,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는 H기자 등 8명의 기자들 상당수가 최 시장의 보도자료 발송 이후 기사를 작성 하는 등 최 시장이 기사방향을 제시한 것에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선거혼탁과 가짜뉴스 폐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 스스로 선거법 위반논란을 만든데다, 기자들의 역할인 기사문 작성도 보도자료 형태로 인터뷰 당사자가 대리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최 시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두 가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단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배껴쓸 수 있는 기사문 형태와, 입장 전문을 소개하는 등 공도 많이 들였다. 기사문 보다 더 구체적일 정도다. 

해당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터뷰에서 배제된 기자실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항의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19일 기자실을 직접 찾아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배제된 기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선관위가 최성 시장이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덕양구 선관위는 신고 이후 현재까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성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이다. 직접 불러 조사할지는 논의단계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최성 시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작성은 최 시장이 했더라도 발송을 정무직 공무원이 대리하는 등 공무원의 관여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를 더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정도다. 사실관계 파악과 자료요구 등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고철용 본부장은 22일 덕양구 선관위 위원장인 강규태 고양지원 부장판사 면담요청에 나서는 등 최성 시장과 일부 언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인터뷰 당일 최 시장이 스스로 정리했다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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