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주장, 자극적 허위"
당내 경선 앞두고 적극적 대응 나선 듯
고 본부장 "대형 로펌 동원 겁주는 것"
 

최성 고양시장이 3일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유재만)을 통해 그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 온 지역활동가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5일 최 시장과 일부 고양시청 출입기자들의 간담회 이후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참조)  

최 시장은 3일 언론사에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성 시장이)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허위사실 유포자(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측이 제시한 범죄혐의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최 시장측은 구체적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혐의를 들었다.    

최 시장의 고소장 제출은 고양시장 3선 도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서 최 시장측은 "피고소인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해 경선에 미칠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이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지방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적기도 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측은 "고 본부장이 범죄적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구속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박희정 전 비서실장이 담당자다. 박 전 실장을 통해 최 시장의 입장을 전해 듣고자 고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지만 "보도자료에 적힌 사항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최성 시장이 나를 고소했으니, 경찰이 최성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보도자료에 적었는데, 이도 적절치 않은 것이다. (대형 로펌인)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사의 이름을 보도자료에 써 넣은 것도 나를 겁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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