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8일 최성·전 정무직 공무원 A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양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최성 고양시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함께 고발됐던 전 정무직 공무원 A씨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그 외 관련 공무원들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최 시장 등을 고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과 고양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양서는 8일 최성 시장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최 시장이 올해 3월 15일 시청 출입기자 일부와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전체 기자단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공무원을 이용했다는 혐의다. A씨는 당시 시장실에 근무하면서 최 시장의 지시를 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고철용 본부장)는 3월 19일 덕양구선관위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데 이어 22일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초 고발장에는 최성 시장과 A씨, 당시 비서실장 B씨, K매체 기자 C씨 등이 포함됐다. 

이후 3월 23일에는 경기도선관위와 고양시선관위 합동조사가 고양시장실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검찰고발에 따라 26일 고양경찰서 지능팀으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이어져 왔다.

최 시장은 이후 선관위 조사와 경찰조서에서 보도자료 작성는 자신이 직접 한 것이고 배포만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해당 간담회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후보들(민주후보 원팀)을 비판한 내용이어서 더 논란이 됐다. 시장직을 당내경선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최 시장의 컷오프도 이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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