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률자문 살펴보니 '준공 거부' 우세
시는 공공이행합의서 작성하며 준공 허가 
주택과 자료제출 과정서 결과 왜곡 의혹도
공무원 문책에, 특위 기간 연장 요구 나와

백석 와이시티 준공과정에서 주택과가 고양시에 유리한 법률자문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이규열 요진특위 위원장이 지난 27일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가 일산 Y-CITY(와이시티) 사용검사(준공허가)를 기부채납 이행일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유리한 법률자문을 미리 받아놓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요진개발에 유리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요진특위를 통해 나왔다. 

이와 함께 소관부서인 주택과가 해당 법률자문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자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요진특위)에서 이규열 위원장은 고양시 주택과가 제출한 '2015년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고양시가 2016년 9월 와이시티 준공으로 요진개발측에 이득을 줬다면서 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주택과는 요진 와이시티 완공을 앞둔 2015년 12월 시 고문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 8곳에 "와이시티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시가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여부를 묻는다.  

사용검사(준공)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택사업시행자에게는 완공 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기부채납 완료시 사용검사가 이뤄지도록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률자문 결과 8곳 법무법인중 3개 법무법인이 '사용검사 거부 불가', 5개 법무법인이 '거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택과는 다음해인 2016년 9월 30일 요진측의 요구대로 준공을 내주게 된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추가협약을 보완하는 공공기여이행합의서라는 것을 채결한 뒤였다. 결국 고양시가 스스로 요진개발의 분양이득 실현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여 이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한 셈이다.

왜 이런 법률자문이 필요했는지도 문제다. 주택과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협약사항에 따라 승인된 와이시티 복합시설신축공사는 기본적으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과 소관 사용검사는 주택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용검사 요청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하다보니 (구)주택법 16조 7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고양시)는...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요진개발)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자문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고양시 주택과의 와이시티 준공 법률자문 결과 해석. 왼쪽이 주택과 해석과 오른쪽 이규열 위원장의 해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법률자문 내용만 놓고 보면 이규열 위원장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 이와 관련 김대식 당시 주택과장은 "자문내용중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어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임의대로 해석했다는 답변이어서 논란은 남는다.
주택과가 요진특위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 표지. 자체적으로 붙임문서 법무법인의 해석을 요약했는데 2곳의 해석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또, 준공 거부가 가능하다는 2개 법무법인은 아예 내용을 누락했다.

주택과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실상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약속한 공공기여를 미이행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안전판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2012년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공공기여 내용과 시기를 명시한 추가협약서 작성 당시에 주택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개법만을 준용해 공공청사의 기부채납을 강제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행정행위 자료가 최근 요진특위에 의해 제출 요구되자 주택과가 해당 법률자문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열 위원장은 "주택과는 법률자문 자료에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결과 요약 표지를 덧붙이면서, 사용승인 거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1개 법무법인, 5개 법무법인은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요약했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법률자문 요청 법무법인 수도 5개가 아닌 8곳이고, 그 결과도  5곳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이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표지만 보고 넘어가는 것을 노린 의도적인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을 근거로 이 위원장은 1월 31일까지인 요진특위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고 주택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요청을 고양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논란이 제기된 25일 요진특위 회의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앞둔 마지막 회의였지만 9명 위원중 5명만이 참석(이규열, 김완규, 김경태, 김필례, 이윤승)해 가까스로 과반수를 채워 진행했다. 

부위원장인 원용희 위원을 포함해 박상준, 박시동 김경희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시민 관심이 줄어들자 위원들이 빨리 특위일정을 마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규열 위원장과 김완규 위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추가 회의 소집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규열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 고양시의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숫자가 달리 작성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알고 있다"면서, "법률자문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시 도시주택국장도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주택과장이었던 김대식 시민안전과장은 "법률자문은 단순 참고용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그 결과를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법무법인은 질의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회신 내용도 문구 해석을 놓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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