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정치인과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의 정치인과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사진 = 고양시 제공

[미디어고양파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진표(수원 시무)·박완수(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 시장과 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4개 도시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진표·박완수 의원이 각각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 ‘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상호토론도 이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는 시혜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는 시혜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는 시혜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수순이며, 되찾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정치적 풍랑에 휘말려 때를 잃고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회 토론회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는 일반 기초지자체와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기초지자체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특례시가 되었을 때 인구 규모에 걸 맞는 세수 확보, 공무원 조직 운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특례시가 되면 기초지자체가 거둔 뒤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취득세의 상당부분을 기초지자체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도시는 특례시를 큰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9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수원시 119만6323명, 용인시 105만2348명, 고양시 105만1177명, 창원시 104만7856명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사진 = 고양시 제공
사진 = 고양시 제공

이날 김진표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지방자치체계는 자치능력과 규모에 상관없이 광역과 기초의 획일적 2계층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00만 대도시와 인구 10만 중소도시는 유사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획일성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례시 핵심 정책 과제로 ▲자율성 부여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기능·사무 권한 확대(광역시에 준하는 수준)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구 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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