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기념 사진, 좌측부터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기념 사진. 좌측부터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양일보]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양시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2022년부터 정식으로 특례시 명칭을 쓸 것으로 보인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8년 만에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례시는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써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는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18년 8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투표 결과,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투표 결과,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킨텍스 제3전시장・CJ 라이브시티 건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새로이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기념 사진 (좌로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기념 사진 (좌로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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