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양시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2022년부터 정식으로 특례시 명칭을 쓸 것으로 보인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8년 만에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례시는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써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는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18년 8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킨텍스 제3전시장・CJ 라이브시티 건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새로이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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