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17일 공장등록 취소 위기에 몰린 포스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공장등록 취소 위기에 몰린 포스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다.

[미디어고양파주]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짐에 따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포스콤 행신지점의 공장등록 취소처분 건에 대한 처분시기를 의정부지방법원의 부관무효 확인소송 판결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등록 취소 문제는 ㈜포스콤으로서는 막대한 재산과 회사이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패소한다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콤은 관계자는 “방사선 차폐시설의 안전함이 입증된 상황에서 만약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200억원 가까운 공장 설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섣불리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고양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보통 1심이 4~6개월 정도 걸리는데,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해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포스콤 측에서 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로서는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포스콤의 행보, 학부모의 입장, 고양시의 실익 등을 생각해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는 고양시의 대처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 관계자는 “고양시가 부관무효 확인소송 판결을 지켜본 후에 공장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뉴스를 접한 후, 담당부서에 항의했다”며 “소송 중이라도 실험실이 가동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학부모들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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