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포스콤과 서정초 학부모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고양시는 포스콤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절차 수순을 밟자 포스콤은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23일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포스콤과 서정초 학부모간에 핵심관점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대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못 박았다. 천광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날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는 포스콤이 2016년에 서명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것을 내세우데 반해, 포스콤은 합의서에서 입주하지 않기로 한 차폐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3월 25일에서 4월 1일까지 대책위와 포스콤 간 대화기간을 부여했지만 상호간 입장차에 변화가 없어 대화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23일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이 포스콤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 국장은 "22일 포스콤 측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부관무효소송 접수증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23일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이 포스콤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 국장은 "22일 포스콤 측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부관무효소송 접수증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는 포스콤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신뢰를 깨트렸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포스콤이 ‘방사선 차폐시설의 미입주’를 합의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합의) 이후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재논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다. 합의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합의내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콤은 방사선 차폐시설의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2016년 서명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해 대화하는 공청회를 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의 공장등록허가 취소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생의 기회를 살리자는 입장이다. 포스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합의가 강압과 강요로 이뤄졌다며 실제 사례를 들었다. 보도자료에는 강압과 강요의 실제 사례로 ‘총선 후보자들의 공동선언식 및 합세에 의한 압박시도, 고양시청 내 천막농성으로 고양시청 압박을 통해 당사의 허가취소를 유도해 내려는 압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스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와 정재호 의원실은 행정력과 정치력을 합의당사자 간의 대화에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상철 포스콤 이사는 “그동안 공문을 보내는 등 서정초 학부모님들과 대화 시도를 많이 했지만 학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차폐시설을 철거한 이후에나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인 것을 고양시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가 최근 들어 중재 역할은 안 한 건 아니다. 3년 전 특별안전점검을 고양시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올해 3월에는 받아들여졌다. 이 때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차폐시설을 가동해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정초 학부모님들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4명의 전문 점검인원을 통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차폐시설이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같이 ‘합의서 위반’을 강조하는 서정초 학부모와 ‘차폐시설의 안전함’을 주장하는 포스콤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고양시는 22일 포스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공장허가 등록 취소 처분을 강행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고양시가 공장허가 등록 취소 처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산업직접법’이다. 고양시는 ‘산업직접법’의 공장의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스콤에 적용했다. 여기서 ‘조건’은 고양교육지원청이 명시한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부관이다. 

포스콤이 고양시에 맞서 청문 절차가 있던 22일 ‘부관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황에서 결국 합의서의 법적효력 유무가 법적 소송의 관건이 됐다. 2016년 맺은 합의서에서 핵심쟁점인 제1항은 ‘포스콤 건축물에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의 ‘방사선 차폐시설’은 원자력 안전법에서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된다. 포스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담당자를 위한 안전시설인 차폐시설이 건물 밖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하는 위험시설로 변질돼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안전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콤은 “법적으로 무효인 합의서를 내세워 회사의 존폐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한창익 기업지원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차폐시설을 생산허가받은 이후에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은 이후 차폐시설을 설치한 것은 부관을 위반하고 산업직접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과 고양교육지원청이 명시한 부관이 포함된 산업직접법과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천광필 고양시 국장은 “포스콤이 ‘부관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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