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로부터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콤 직원이 이에 반발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로부터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콤 직원이 이에 반발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선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업체 포스콤이 고양시로부터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에 반발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포스콤이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2016년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합의된 내용이 문건으로 정리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최종 합의서’ 1항에는 2016년 당시 ‘신축중인 포스콤 건축물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포스콤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포스콤의 차폐시설과 성능검사실은 당초 방사선 노출에 따라 인근 서정초 학생들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학부모의 여론에 따라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다. 합의는 학부모대책위 위원장, 포스콤 대표, 정재호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기도의원,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간에 이뤄진 것이다. 

고양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포스콤 건축물 준공 전부터 방사선 차폐시설 관련 시설을 안 하기로 합의서의 명기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고양시와 학부모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포스콤 독자적으로 차폐시설을 이미 작년 초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면서 합의서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합의서가 작성된 지 2년 반이 지난 올해 3월, 차폐시설과 성능검사실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안정성을 입증하면서 합의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포스콤의 한 이사는 “포스콤 건축물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안전성이 입증된 이상 합의서 1항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작성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최종 합의서’ 전문.
2016년 7월 작성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최종 합의서’ 전문.

문제는 고양시의 주관 하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방사선학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정부 전문기관에서 안정성을 입증했고 고양시가 안정성을 알고 있음에도 공장등록 취소 절차를 포스콤에 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두고 서정초 학생들의 안전성을 우려한 학부모의 집단민원을 앞세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이에 보조를 맞춘 고양시의 행정 때문에 기업이 희생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세력과 고양시가 함께 건실한 기업의 사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했다는 비판이다. 

공장등록 취소에 몰린 포스콤은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다. 포스콤은 2010년 5월경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 정문 앞 공장용지를 LH로부터 분양받았다. 포스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고양시는 서정초등학교가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LH에 포스콤에게 부지를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양시장 명의의 추천서를 써주었다. 이후 포스콤은 방사선 위험성을 우려한 서정초 학부모들의 반발로 행정심판 등을 거쳐 부지매입 5년여 만인 지난 2015년 12월경 착공했다. 

고양시가 포스콤에 공장등록 취소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 위험성에 대한 안정성과 상관없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다. 고양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방사선 위험성을 떠나 합의내용을 어기고 차폐시설을 설치한 것은 기업의 잘못”이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건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이다. 고양교육지원청 부관에는 ‘지하내 방사선제조시설 성능검사실이 입주하지 않도록 주민과 학부모 및 학교측과 합의가 되어 있는 바,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

하지만 포스콤 측은 방사선 차폐시설 철거 명령에 대해 “차폐시설은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설비로 이 시설이 없으면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법에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원자력 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고양시와 정치인이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콤 측은 고양시가 법을 앞세우며 내세우는 합의서는 강요된 합의서라고 주장한다. 포스콤의 한 이사는 “고양시, 국회의원실, 경기도의원, 학부모대책위 등 4자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당한 억울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합의는 고양시청 직소민원실에서 2시간 이상의 신경전 끝에 포스콤 대표가 회의자리를 뛰쳐나오는 등 격한 거부상황이 지속됐지만 4개 집단의 압력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굴욕적인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요된 합의서라는 포스콤 측의 주장에 대해 민경선 도의원은 “합의를 위해 모인 주체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데 강요를 했다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물론 합의과정에서 큰소리가 오갈 수 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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