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률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콜택시 외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86대 운행하지만 운전원은 83명뿐이다. 고양시에 의하면 원래 운전원의 정원이 90명이지만 정년퇴직 2명, 사직 4명, 전보 1명으로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다 운전원의 연차, 휴가 등으로 쉬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 콜택시는 운행되지 못하고 차고지에 주차될 수밖에 없다. 중산‧탄현‧주교‧화정‧백석 등 고양시 5개의 차고지에는 늘 여러 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결원을 예상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05명인 90명을 정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현재 7명의 결원에 대해 충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원 추가 채용에 의해 결원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률이 높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양시 교통약지 이동지원센터에 채용된 운전원들의 월급은 콜을 받은 건수, 주행거리에 비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하루 4교대로 근무하는 운전원들은 퇴근 후에는 각자 몰던 장애인 콜택시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적은 월급 등 운전원들도 고충 있어 

무기계약직인 운전원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같이 동승하게 되는 운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전원들도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전해진다. 왜냐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보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을 더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운전원이 일을 많이 할수록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평가보상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인천도시공사는 도입한 ‘실적 포상금제’가 그 한 예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달 운전자의 업무 실적을 평가한 뒤 상위 65%에게 포상금(최대 1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반대로 하위 35%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실적 포상금제 도입 이후 과속을 경험했다는 교통약자가 속출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장애인 콜택시 고객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 경미한 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민원도 받았다. 

이처럼 지자체가 고용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만 의존해서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박찬식 고양시 시각 장애인 협회장은 “고양시는 사전 예약으로 차량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즉시 요청을 해야 차량을 지원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시에 장애인 콜택시가 오지 않으면 기약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또한 “고양시가 기왕 보유한 86대의 장애인 콜택시에 적절한 수의 운전원은 채용해 활용하되, 나머지 수요는 고양시가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시중의 일반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양시 콜택시 이용건수는 18만586건이다. 이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한 건수는 6만5499건(36.3%),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보행장애를 겪는 이용자가 탑승한 건수는 11만5087건이다. 현재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도 나타난다.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수원도시공사 산하에 ‘한아름콜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한아름콜센터는 총 135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 휄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90대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45대를 병행해 운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수원도시공사 산하에 ‘한아름콜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한아름콜센터는 총 135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 휄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90대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45대를 병행해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수원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활용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비휠체어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개인택시를 이원화해서 운행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와 수원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해 2018년 3월 기준으로 48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것 외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해 비휠체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도 50대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운행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운행수입금을 사업자 귀속시키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사업자의 2018년 평균 월소득은 341만원(도급수수료 286만원+운행수입금 55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개인택시 사업자가 교통약자 전용으로 서울시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콜 건수, 주행거리, 주행시간, 픽업시간 등을 종합한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계자는 “인건비와 차량구입비가 들어가는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 일반택시를 교통약자 이동 편익을 위해 활용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역시 휠체어와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나눠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수원도시공사 산하에 ‘한아름콜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한아름콜센터는 총 135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 휄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90대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45대를 병행해 운행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수원시 내에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요금(1250원)을 적용하고 목적지가 수원시계를 벗어난 경우 시 경계부터 1㎞마다 100원을 추가 적용한다.

고양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후 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대체수단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많은 교통약자들이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등 현 시스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대체수단으로 일반택시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차체 별 교통약자 이동 지원시스템을 검토하고 현장 책임자들의 설명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조만간 1차적으로 수원시와 화성시를 방문하고 이후 서울시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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