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고양일보]  고양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2020년부터 약 20대 규모로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임차택시는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4 어린이교통공원내)에 배치돼 센터의 관리 아래 동일 요금·동일 서비스 체계로 운영된다.

중증 보행장애인 및 1,2급 장기요양등급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86대,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를 이용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 이용자들은 차량 탑승 시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임차택시를 운영하기로 하고 9월 이후 임차택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임차택시는 개인택시기사와 협약을 맺고 교통약자 전용으로 운영되는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장치가 설치된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운영하돼 비 휠체어 회원을 중심으로 운송하게 된다. 임차택시는 휠체어 고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동일 시간에 더 많이 운행할 수 있다. 임차택시는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등록 회원 및 동승인의 수송을 맡으며 시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운행에 대한 도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도급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이용요금, 기본요금, 운행실적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다.

임차택시가 확대 운행되면, 휠체어 탑승장치가 설치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의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9월 4명의 택시기사와 운행 협약을 맺고 시범운행을 해본 결과 협약 택시 기사들은 1인당 일 평균 15건의 운행실적을 보여 특별교통수단의 8건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택시비 지원 서비스도 지난 10월 1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심한(기존 1~3급) 장애인이 고양시와 신한은행 제휴 체크카드인 ‘S-choice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카드’를 통해 고양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경우, 택시비의 70%(1회당 지원금 1만 원 한도)를 월 1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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