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캠프 관계자 연류 돈 거래 의혹 신고
선관위는 일주일 지나서야 관련인 조사 계획 
신고자와 관련자들 말 맞출 시간만 준 셈

지난달 27일 덕양구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신고서 일부.

이재준 고양시장이 후보 시절 이끌었던 선거운동본부(이하 캠프) 관계자가 선거운동 기간 대가성이 의심되는 현금다발을 후원금으로 받고, 선거 이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제보에 따르면 A씨가 선관위에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것은 지난 6월 27일이다. A씨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전직 시의원 B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작성했다. A씨가 해당 내용을 B씨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6월 23일이다.  

신고내용과 취재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B씨는 6월초 이재준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C씨에게 현금다발로 3천만 원을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직접 전달했다. B씨는 C씨와 상당기간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현금다발을 전달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인 23일 C씨가 B씨에게 3천만 원을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반발했다. C씨는 반환에 앞서 B씨에게 해당 후원금을 이재준 당선인 부인에게 돌려받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가, 자신이 보관하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상적인 선거후원금 회계처리가 안 됐다는 의미다.  

이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B씨와 C씨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정치자금법은 한 개인이 선거기간 개설되는 기초단체장 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후원금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3,000만 원 선거후원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B씨나 C씨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리도 없다. 신고내용이 인정되면 C씨는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발을 받을 수도 있다.  

C씨가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점에서 이재준 당시 후보가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C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당선인 부인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신고내용에는 C씨가 선대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했다고 나와있지만, 당시 캠프 관계자와 민주당 인사들의 C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인사들은 C씨가 자원봉사자 수준의 참여만 한 지역인사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C씨가 선대본부장은 아니었지만 조직담당과 선거유세차량 선탑 업무를 하는 등 핵심 활동가 중 한명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도, 이재준 후원회 관련인도 아니다. 하지만 C씨가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B씨가 C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가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 이후 C씨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지 못하자 반발하는 과정에서 돈이 반환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비록 전해들은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의 신고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선관위의 늑장 대처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양시장 당선인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접수한 덕양구선관위는 신고이후 일주일간 관련자 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8일이 지난 7월 5일에야 관련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과정에서 선관위 측은 관련인 조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돈거래 정황을 들었다는 A씨, 신고내용속 B씨와 C씨는 모두 아는 사이다. 그동안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디어고양>은 해당 내용을 신고당일 제보받아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거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신고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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