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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6.13지방선거 고양지역 출마자들의 신고된 선거비 지출총액과 보전신청액, 보전결정액을 정리해봤다. 정당약칭은 더불어민주당(민), 자유한국당(한), 바른미래당(바), 정의당(정), 민주평화당(민평), 대한애국당(애국), 무소속(무) 표기. 보전청구액과 보전결정액 빈칸은 보전대상자가 아닌 경우. 고양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액이 적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디어고양파주]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0일 6·13지방선거 출마자중 선거비용 보전대상자들에게 보전결정액을 지급한 가운데, 고양시 출마자들은 총 24억6,687만1,610원을 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고양시 83명 출마 후보중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가 6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737만원 가량을 보전받은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50%보전)가 대상이다. 15%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된 경우에는 100%를 보전한다. 예비후보기간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된다. 고양시의 경우 66명 보전대상중 59명이 100%보전대상, 7명이 50%보전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보별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양시에서 보전지급액이 가장 높은 후보는 고양시장에 출마했던 이동환 후보(한국당)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억6,609만2,190원을 보전받아 신청액 대비 83.9%를 보전받았다. 이재준 후보(민주당)는 2억3,336만2,600원을 보전받았는데 보전비율은 95.8%로 이동환 후보보다 더 높았다. 

경기도의원 후보중 보전금액이 가장 높은 출마자는 4선거구 민경선 후보(민주당)였다. 4,812만7,840원을 보전받아 신청액 대비 90.8%를 보전받았다. 보전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6선거구 최성권 후보(한국당)로 4,279만8,210원, 신청액 대비 95.1%를 보전받았다. 반대로 보전비율이 가장 낮은 후보는 3선거구 조선미 후보(한국당)였다. 4,566만5,500원을 신청해 3,298만8,550원 만 보전받았다. 비율로는 72.2%. 

고양시의원 후보중에서는 가선거구 박재이 후보(한국당)가 3,620만820원을 보전받아 보전금액은 가장 컸지만, 보전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차선거구의 김완규 후보(한국당)였다. 김 후보는 3,162만3,400원을 보전받아 보전비율이 90.7%였다. 

그에 반해 보전비율이 가장 낮은 후보는 라선거구의 김종민 후보(민주당)였다. 나번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후보는 100%보전 대상자이지만 3,918만2,399원을 신청해 1,969만1,100원만을 돌려받았다. 보전비율이 50.3%수준에 머물렀다.  

김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김 후보는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 시절 사용한 선거비용과 법정수당을 넘어선 선거관계자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보전신청액에 포함시켜 감액폭이 크게 처리됐다. 

이렇듯 보전비율이 후보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후보자들이 보전 불가한 선거비용을 다수 보전신청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후보별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감액사유는 통상거래가격 초과비용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인정될만한 비용을 초과해 선거관련 업체나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들이 지출한 현수막 관련 비용이나, 무대연단 설치비, 선거공보 인쇄비용 등을 선관위가 산정하는 통상거래가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상당액 감액됐다. 이 외에도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신청하거나 위법선거운동 지출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들 감액 선거비용만 6억원에 달했다. 다만, 고양시선관위는 이들 비용에 대해 고발에 이르는 구체적인 불법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을 벗어난 경우 감액처리하고 있다"면서, "통산거래가격 초과지출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고의로 부풀린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총 3,202억 9천만원이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656억여원을 감액했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총 6,619명(전체 후보자 8,830명의 75%)으로 이중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5,640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97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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