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고내용 철회, 증거도 못 찾아
선관위측 "구체적 증거 나오면 재조사"

 

[미디어고양] 6·13지방선거 이재준 후보(현 고양시장) 선거운동본부(이하 캠프)에서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신고내용과 관련 고양시선관위가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철회하는 등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덕양구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신고내용에 적시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경기도선관위 지도과와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뜻이다.

앞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전직 시의원 B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6월 27일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B씨가 선거기간중 이재준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C씨에게 3천만원을 건넸고 선거가 끝나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후보자의 공식 선거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도 넘어섰다는 점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작성한 신고서에는 3천만원이 오고간 증거를 B씨의 핸드폰 대화내용으로 특정하는 등 불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선관위는 이후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지만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A씨가 신고 직후 선관위를 찾아 스스로 신고내용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신고내용을 철회가 해당 사실관계가 없었던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이 오갔다는 신고내용을 뒤엎은 경우에 신고자를 처벌할 근거 또한 없다. 선관위와 신고자 측은 신고내용 철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선관위가 해당 신고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은 증거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서만을 토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증거보강을 요청했다.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종결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관련 조사가 사실상 종결처리된 것이 맞다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경우 다시 조사할 수 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선거법 위반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철회한 A씨는 25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신고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A씨는 “다 끝난 일이다. 선관위에 물어보면 안다. 고양시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만 취재하느냐”면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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