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시민, 이재준 후보 포함 12명 고발
허위사실유포(후보 지위) 등 41건 지적
페이스북 게시글, 영상들이 증거로 제출

4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재준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사진은 3월 30일 행신역 유세. 사진(출처 : 이재준 페이스북) 오른쪽을 보면 선거용 피켓이 계단 난간에 세워져 있다. 예비후보자는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피켓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이 외에도 이재준 후보를 포함한 12인 피고발인에 의한 41차례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유가 확정될 경우 이재준 후보의 활발한 SNS사용이 발목을 잡는 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재준 후보와 6·13지방선거 덕양구 시·도의원 후보 등이 이재준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5일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후보의 경선 승리와 후보 확정이 4일 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고발장 제출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고양>이 입수한 고발장에는 고발인(이하 A씨)이 가려진채 피고발인으로 이재준 후보를 비롯해 김효금, 장제환, 윤용석, 김경태(김경태 의원은 성명불상 고발인에 포함됐지만 증거자료를 찾아본 결과 김경태 의원으로 확인) 고양시의원과 신정현, 방재율 경기도의원 후보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이들 외에 A씨가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6명도 포함(김경태 의원 제외시 5명)되어 있다. 총12명이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이재준이 공직선거법 256조 제3항(각종제한규정위반죄)과 같은법 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효금, 장제환, 윤용석, 신정현은 공직선거법 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방재율은 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255조 제2항(부정선거운동죄) 혐의를 들었다. 

A씨는 위반사례로 이재준 후보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으로 펼친 2018년 3월 30일 행신역 유세부터 4월 23일 원당역 유세까지 총 11차례 선거운동을 제시했다. 피고발인 위반사례의 총합은 총41건에 이른다.

A씨의 고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재준 후보가 3월 30일 행신역 유세에서 피켓(표지물)을 몸에 부착하지 않고 길가에 거치한 상태에서 명함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문제삼았다(각종제한규정위반죄).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접 몸에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후보들은 목에 거는 방식으로 표지물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선거운동을 소개한 이재준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표지물이 길가에 세워져 있다.

A씨는 이재준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신고 인력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도 했다(선거운동기간위반죄).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선거사무원 3명과 예비후보가 지정한 1인 등 4명까지 선거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4월 3일 주엽역 선거운동 등 수차례 시도의원 출마자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재준 후보가 정당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운동원과 시도의원 출마자들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들 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은 이재준 후보 페이스북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 게시글들이다. 

A씨는 고발장에서 방재율 경기도의원 후보를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밝은 자이면서 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용납될 수 없다는 것.

A씨는 “이재준은 당내 경선에 통과하여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외 피고발인들은 이재준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자명한 이상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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