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당시 예비후보 불법 선거운동 주장
·경 '불법성 구체적이지 않다' 결론내린 듯 
고발인측, 판례 반박한 의견서 검찰에 제출

 

[미디어고양] 본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진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기간 민주당 인사 다수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최근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미디어고양>은 이재준 고양시장(당시 예비후보)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고발장 사본을 입수해 단독보도한 바 있다. 고발장은 5월 5일 접수됐다. 하루전인 5월 4일은 이재준 예비후보가 당내경선에서 승리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고발장을 제출한 A씨는 이재준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민주당 인사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 256조 제3항(각종제한규정위반죄)과 같은법 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재준 예비후보 외에도 시도의원 출마자 다수가 포함돼 총 12명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경찰 조사결과 총10명으로 특정됨). 대부분 이재준 후보가 위원장을 지낸 고양시갑당협 관계자들이었다. 

A씨는 위반사례로 이재준 후보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으로 펼친 2018년 3월 30일 행신역 유세부터 4월 23일 원당역 유세까지 총 11차례 선거운동을 제시했다. 사진과 영상 증거자료도 제출됐다.

당시 고양시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공천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현직 최성 시장의 컷오프 설도 제기되던 때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최근 공개된 선거비용 자료에서도 이 시장은 예비후보기간 지방선거 문자비용 대부분을 사용했을 정도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참조).

고양서 지능팀은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재준 예비후보측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일부 확인했지만 그 선거운동 참여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무혐의)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한 검찰측은 판례를 제시하며 해당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발인 A씨는 반발하고 있다. 영상과 사진 등으로 민주당 시도의원 예비후보들과 당 관계자들이 이재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전원 무혐의 의견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A씨는 검찰이 제시한 판례를 확보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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