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2심에서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더불어 검찰도 상고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선거 방송 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감찰도 “유죄 판결 부분을 포함해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 선고는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청)

앞서 6일 2심 재판부(수원고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임상기)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자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씨(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알고서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때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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