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사진 = 경기도

[미디어고양파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씨(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알고서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또한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 지사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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