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행동하는 시민연대'(대표 정연숙, 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6월 28일 민원인의 신분을 누설하고 공적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고양시와 일산 동구청의 공무원을 엄벌해 처해달라는 호소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본지 6월 14일, 6월 25일 기사 참조)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시민연대에 의해 민원이 제기된 고양시청 김 국장과 민원인의 신분을 누설한 일산동구청의 안 과장을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K 국장은 민원인 정연숙 시민연대 대표에게 전화하여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처제의 것인데 남편이 대전으로 발령나서 같이 내려간 후 건물 관리 차 집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폐업하기로 했으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말했다.  민원인이 민원 제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으니 김 국장은 "집사람이 전화해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다고 해서 담당 과장한테 물어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 민원인의 신분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김 국장과 안 과장이 이 모든 것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시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을 억압하고 시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범죄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어떻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원을 당사자에게 밝힐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는 민원인에게 봐달라며 청탁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민원인을 색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공직사회가 투명해 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시민연대의 신고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근거한 부패행위로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또한 모든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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