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일산동구청은 지난 18일 고양시청 K 국장 부인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본지 6월 14일 기사 참조)로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지난 13일 민원이 접수되어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현장을 확인하고, 17일 대표자 의견진술을 실시했다.

현재 일산동구청은 해당 사업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여부에 대하여 관할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14일 본지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후, 고발된 해당 중개업소는 17일 대표자 의견진술 후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 관련 공무원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인정 될 경우 해당 사업장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중개업소가 폐업 신고함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는 3년 동안 다시 개업할 수 없으며, 대여받은 사람(시청 K 국장 부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일산동부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이미 기본적인 진술은 다 받은 상태다”며, “일산산동구청에서 혐의가 있어 넘겼고, 우리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판단되어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