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미디어고양파주] 최근 방학을 맞이하여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고전 중에 존 로크의 [시민정부](남경태 옮김, 효형출판)에는 정치권력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로크는 정치권력을 ‘법을 만드는 힘’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주인은 국민임을 주장하여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였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치권력은 정치인과 공무원의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법을 만드는’이라는 구절을 간과한다.

2016-7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위반과 법령위반으로 탄했되었고, 최근에는 전직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으며, 김경수 경남 도지사 역시 법정 구속되었다.

법에 기반하지 않는 힘, 법을 위반하는 힘을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자신의 의지 혹은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

이것을 로크는 ‘전제(專制)’라 칭했다. 전(專)자는 ‘오로지 전’이며, 제(制)자는 ‘누룰 제’이다. 그리고 전제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결정함’이다. 그리고 로크에게서 전제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전제군주는 법이 있으되 법을 무시하여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관철시키는 군주이다. 반면에 입헌군주는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다.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국민이 주권자다. 정치인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입법부에서 법을 만든다. 입헌군주제는 1689년 영국에서 의회가 군주로부터 입법 권한을 인정받으면서 역사적으로 등장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모습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모습

정치권력의 근원은 국민이고, 정치권력은 오로지 좋은 법을 만드는 힘인 것이다.

로크는 시민 정부가 국민의 자유,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였다.

만약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은 그들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범한 국민과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던 ‘정치권력’이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힘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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