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와 관련해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실제 사례가 미디어고양파주(MPG)에서 지적된(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간, ‘협치’가 없으니 ‘자치’도 없다 기사 참조) 이후, 고양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C동의 동장이 지난달 12일 해당동의 주민자치 위원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심의 없이 해촉하는 일이 일어났다. 

동장의 이러한 법 집행은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따른 것으로, 이 운영세칙 6항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보다 상위법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5호에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홍순 의원은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홍순 의원은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홍순 의원은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상위법령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라며 “만일 무효인 세칙을 근거로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재준 시장에게 “고양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수권범위를 벗어난 시행 규칙 및 세칙이 있는지 전면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내용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방해해, 주민자치기능을 약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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