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간 '고소'와 '위원 해촉'으로 묵은 갈등이 불거진 C동. d이 사례는 주민자치를 위한 쌍방간 협치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간 '고소'와 '위원 해촉'으로 묵은 갈등이 불거진 C동. 이 사례는 주민자치를 위한 쌍방간 협치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갈등이 ‘고소’과 ‘위원 해촉’으로 불거지면서, 동 단위의 자치를 이끄는 쌍방간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동장의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장)에 대한 위원 해촉을 두고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해촉 사유의 적합성 
일산서구 C동의 A동장이 주장하는 해촉 사유는 크게 보아 2가지다. B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마을축제 때 음식 협찬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B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이틀을 앞둔 지난 6월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주위에 전송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B위원장에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카카오톡을 통해 약 100명에게 도시자후보 남경필 지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는 바, 이같은 행위는 법 제60조1항 및 제255조1항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서면경고를 전달했다. 

관련법 제60조1항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1항은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위원장은 “남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면 벌금을 내야하는 데 서면경고에 그쳤다”며 “이는 해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부정선거운동을 한 이는 위원장으로서 곧바로 ’결격’이 된다”는 “A동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C동의 마을축제 때 받은 음식협찬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다. A동장은 “B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야시장 업체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음식을 기부 받았다”며 “이것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으니 C동 문화기금에서 지출할 것을 권고했으나, B위원장은 수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B위원장은 “임원회의 때 해당업체 후원과 관련해 논의했고 정식 계약에 의해 후원이 이뤄졌으며, 음식기부도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가량이었다”고 말했다. 경품 협찬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C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야시장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해 B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경품협찬과 관련해 A동장과 B위원장의 마찰은 지난 9월 급기야 A동장이 “왜, 삥을 뜯느냐”는 말을 하게 됐고, B위원장은 이에 격분해 결국 지난 11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A동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 해촉 절차의 적법성  
그 다음날인 12일 A동장은 B위원장을 위원 해촉했는데, 그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동장의 주민자치위원 해촉 권한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운영조례') 제20조’와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다. 

위원 해촉 시, 운영조례 제20조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운영세칙 제39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세칙 제39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4항)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역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5항)를 적용되면 해촉이 가능하다. 

지난 12일 열린 위원 해촉 심의에서는 주민자치위원 22명 중 참석한 위원이 18명이다. 그런데 B위원장은 “참석한 18명 중 고문 2명, 해촉 심의 당사자 1명, 사인은 했지만 해촉 심의 때 없었던 1명 등 4명은 참석 인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원장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위원 해촉을 위한 인원수 요건은 15명 이상인데, 이 4명을 제외하면 14명으로는 위원 해촉 참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A동장은 “B위원장은 선거법 위반만으로도 결격 사유가 된다”며 “관련 운영조례에는 의결이 아닌 심의만으로도 해촉할 수 있고, 운영세칙을 적용한 것은 6항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는 심의만으로 해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위원장은 이 논리에 대해 “동장이 여태껏 해촉사유로 내세우는 선거법 위반과 경품협찬 불투명 처리는 운영세칙 39조 4항, 5항에 해당되므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A동장의 말이 비논리적이다”고 말했다.    

C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주민자치위원 해촉심의와 관련해 당시 참여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확인을 위한 서명을 뒤늦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민자치위원 해촉 심의와 관련해 하위법인 운영세칙 제39조가 상위법인 운영조례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해, ‘위원 해촉’과 관련한 현재의 조례에 따른 운영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할 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상위법인 운영조례에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운영세칙에는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관련 운영세칙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만일 운영세칙 제39조의 관련 규정이 운영조례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A동장이 B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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