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년 9월 21일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후보 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임기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덕양구선관위 관내 6개 조합(농협 4, 축협 1, 산림조합1), 일산서구선관위 관내 3개 조합(농협 2, 화훼 1)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방문면담을 통해 선관위 단속방침과 관련 법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엄정 대처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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