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2만3,992건, 1,08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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