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들 공문서 비공개 선호?
열린행정과 정반대 현상, 원인도 몰라

<이미지 : 정보공개포털 공개자료 편집>

고양시의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시 내부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공문서중에서 마땅히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문서들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행정처리 과정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정보공개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담당부서는 마땅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미디어고양>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 공개하고 있는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을 살펴본 결과 고양시는 2017년 공개율이 44.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6,355건에 달하는 공개대상 공문서중 2,840건만 공개됐다. 

이런 결과는 경기도 평균인 53.8%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평균은 64.3%로 이보다도 더 높다. 

고양시의 성적표는 도내 20위권 수준에 머문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72.1%로 가장 높았고, 도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68.4%, 인근 지자체인 파주시도 64.6%로 고양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양시의 정보공개 원문공개율이 매년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락 수준이다.

정보공개포털이 공개하고 있는 지난 3년간 고양시의 원문공개율은 2015년 61.2%로 경기도 평균인 59.5%를 웃돌았지만, 2016년에는 50.9%로 떨어져 경기도 평균인 58.6%를 밑돌기 시작했다. 도내 순위도 16위로 하락했다. 2017년은 이보다도 더욱 하락한 셈이 된다. 

행정정보 원문공개란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공문서)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2013년 정보공개법 개정내용에 포함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고양시 행정지원과에 따르면 시 공문서중 원문공개 대상은 2급이상(부시장 이상) 공무원이 최종결제하는 공문서중에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문서가 대상이다. 기안자가 전자결제 과정에서 원문공개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이다.

원문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2에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원문공개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김동문 행정지원과장은 "(원문공개 비율이 낮은 이유는)기안자들이 결제를 할 때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판단이어서)알기는 어렵다"고만 말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기안자 개인의 선택이니 알 수 없다는 설명만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담당 주무관은 "원문공개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원문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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