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캡처본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해 징계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측이 시국선언 참여 학생을 징계한다면 학생 인권조례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시 A 고교 학생 12명은 지난 4일 학교 인근 지하철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에 앞서 학생들은 교감을 만나 “학생들끼리 단체행동을 할 때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교감은 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당일 오후 승인 없이 시국선언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전에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측은 지난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을 불러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학교밖으로 알려지자 해당 교감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단체 행동을 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시국선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해당 학생에게 교칙을 재차 설명하면서 징계 발언이 나온 것이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자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약 학교측이 이 일로 시국선언 참여 학생을 징계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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