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고양일보]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해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의원들은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경선 도의원(고양4)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 회복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대법원)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 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소영환 의원(고양7)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이상 고양),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 의원(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이상 파주)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인수 가능성),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무료화)에 이어, 4일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결과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명서>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경기도가 인수하자!

요금인하 철 지난 이야기 이제 그만!

경기도의회는 12년 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 수십 차례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다.

그 성과로 일부 통행료 인하와 빈차 택시 통행료 지원 등을 관철해 낸 바 있지만 이용하는 경기도 서북부 200만 명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미했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이 재점화되면서 이용자들이 반신반의하고는 있지만, 그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고양·파주·김포 경기도의원 20명은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일산대교 앞에 모여 미봉책인 요금인하가 아닌 근본적 해결책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 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해에만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모두 과도한 통행료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폭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간과했던 사안으로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8호선이라는 것이다.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경기도가, 건설비는 100% 국가가 내는 구조이다. 2015년 이후 토지보상비는 지방이, 건설비는 70%를 국가가, 30%를 지방이 내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가가 건설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와 함께 진행되어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다.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로 첫 매듭이 꼬인 것이다. 이는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며, 역차별이다.

일산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당시 정부(기재부)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일산대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하고, 국가도 국지도를 건설해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가가 일정부분 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또다시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요금 인하를 검토한다면 철 지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미미하며, 또다시 요금 인하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고양·파주·김포 시민들에게는 또다시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산대교 무료화, 인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경기도에 요구한다.

하나,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인수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둘, 일산대교 교통수요 재검토,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금융 부문 검토, 인수 산출 검토 등을 위한 협상지원 TF단을 구성하라.

둘째, 정부에 요구한다.

일산대교가 국지도 98호선인 만큼 국가가 건설했어야 했음에도 경기도가 떠안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라.

셋째, 고양·파주·김포시에 요구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인수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고양·파주·김포시는 적극적인 협력과 인수 분담까지 고민하고 참여해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한다.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권 매각 등에 적극 협력하라!

2021년 2월 4일

고양·파주·김포시 경기도의원 일동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이상 파주)

남운선,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원용희,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김달수, 왕성옥(이상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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