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재판이 열린 법정 앞 모습
이행각서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재판이 열린 법정 앞 모습

[고양일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간의 이행각서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늘(21년 1월 6일) 2차 재판에서 이행각서 당사자인 L씨(최성 전 시장 보좌관, 해외 도피 중)가 이행각서에 찍힌 지문이 본인의 것임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전·현직 시장 간 밀약인 이행각서(2018. 4. 30. 작성)를 증거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두 사람을 고발함에 따라 고양지청이 지난해 1월 22일 수사를 착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정의당, 시민단체 등이 ‘불법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9개월이나 끌다가, 지난해 10월 13일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최성 전 시장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이재준 현 시장은 참고인 중지 ▲ 최성 전 시장 보좌관(L씨)은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했다. 다만, 이행각서를 위조한 K씨(59세, 남성)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이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했다.

이행각서
이행각서, 이 시장이 당선되면 최 전 시장 측을 위해 이행할 사항으로 ‘비서실장을 포함한 3인을 비서실에 채용한다’와 ‘고양문화재단 대표, 킨텍스 감사 등의 임기를 보장한다’ 등 총 15가지 항목이 적혀 있다. 각서인 직인란에는 모두 지문으로 서명을 대신 했다.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열렸다. 이날 피고 K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해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2차 재판(2021.1.6.)에서 협의 인정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만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행각서 당사자인 L씨는 이날 이행각서 위조사건을 심리하는 고양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판사 권기백)에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K씨의 진술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권 판사는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이행각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실제 감정도 하지 않고) 피고인(K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 혹은 맹탕 수사를 지적했다.

또한, 권 판사가 “(K씨 지문과 이행각서상 지문을 비교하면 간단한 일이므로)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감정을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은 “지문감정 의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최성 전 시장 측은 “악성루머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행)각서는 보좌관이 확인한 결과 지문을 위조한 가짜 각서였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 측도 “각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지방선거 당시 최 전 시장 측 인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의 다음 심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20분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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