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정질문하고 있는 이길용 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15일 시정질문하고 있는 이길용 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고양일보] 고양시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지하수 오염방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한 이후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축사를 '무허가' 축사로 분류, 규모별로 적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적법화 조치를 통해 각 축사들이 필요한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제각각 운영되던 축사를 관리망 안에 넣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화를 위해서는 기존 무허가 축사를 철거 혹은 개조해야 하는데, 이 때 건축비가 수 백 만원, 크게는 수 천 만원이 들어간다. 또한 접법화를 위한 인허가 과정과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도 적법화를 망설이게 한다.   

이와 관련해 이길용 시의원(송산·송포동)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고양시에서 적법화가 진행중인 87개 농가에 대해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용 시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기준 고양시 무허가 축산농가 128개 중 고작 25개만 축사 적법화가 완료됐고, 87개 농가는 축사 적법화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16개 농가는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폐업됐다. 고양시의 축사 접법화율은 겨우 약 19.5%로 이는 파주시 63.5%, 양주시 64.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길용 시의원은 “우리 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에서는 축사 인근에 주민들이 밀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적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실상 가설 건축물 축조를 위해 이행기간을 두지만 또 다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로서는 적법화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하지만 농가 하나하나를 방문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적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축산 농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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