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대상 농가 128개 농가 중 25개로 9월 20일 현재 이행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규제, 기존 시설의 철거나 구조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적법화 이행을 완료한 농가가 경기도의 평균 이행률 81.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관내 128개 무허가 축산 농가 중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쳐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 농가가 25곳이고 노령 등으로 폐업을 한 축산농가가 2곳이다.

나머지 101개 농가 중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설계 도면을 작성하거나 구청에 인허가를 접수한 곳이 40군데이고 그린벨트 소재 혹은 학교법에 따른 학교정화시설 근접으로 인해 타시군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곳이 6군데 정도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치의 목적은 축분의 무단 방류와 오수의 유출을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지만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하더라도 사실상 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고 불법 시설물의 철거 등 시설 규제 위주의 적법화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와 한강 수계로 흘러들어가는 축산 오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했다가 이를 다시 2019년 9월 27일까지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의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은 무허가 축산 농가 수는 고양시에 총 128농가인데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육중단과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으나 정부가 9월 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각 지자체가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고양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허가 진행이 부진한 축산농가에 맞춤형 컨설팅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배려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 노력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행 기간을 1개월~9개월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적법화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30일부터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받고 인허가부서, 건축협회,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지역협의체가 심의회를 열어 사안별로 이행 기한연장 여부를 10월 15일까기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거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적법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하며 통보받은 농가는 9월 30일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법화 불가로 확정되면 가축분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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